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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가정법] 뉴저지에서 이혼하기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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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연애를 할 때는 만나다가 헤어지고를 반복할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법적인 관계로 끈이 연결되면 생각만큼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 신고를 하는 것은 금방이지만 이혼 소송은 몇달은 쉽게 걸리는 길고 긴 절차인데다가 재산이며 아이들이며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므로 이혼 결정은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뉴저지 주에 살고 있다면 우선 뉴저지에서 이혼이 가능한 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각 주는 해당 주에서 이혼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뉴저지에서 거주해야 뉴저지 주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뉴저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에 하나라도 뉴저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 거주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즉, 남편은 뉴저지에 있고 부인은 한국 친정집에서 일 년간 떨어져 살았다면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뉴저지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 판결이 나는 경우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뉴저지는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 (No-fault divorce)와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Fault-based divorce) 의 두 형태가 존재합니다.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는 No-fault divorce의 경우, 부부가 18개월 이상 연속하여 별거중이었거나 6개월 혹은 그 이상 조정 불가한 차이를 발견하였을 때 법원은 이혼을 허락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상대의 잘못으로 결혼이 파국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잘못을 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12개월 이상 유기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상대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경우에도 상대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폭력이나 학대를 근거로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폭력이나 학대의 시기가 언제인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뉴저지에서는 이혼 소송장을 제출 하기 최소 3개월 내에 폭력이나 학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년 전에 심하게 폭력을 당하고 고민을 하다가 폭력이 있은지 일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일년 전에 있었던 폭력은 이혼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외의 근거로는 도박, 마약 중독, 외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하는 이혼 (No-fault divorce) 절차를 선택합니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왜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는 이혼 소송을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의 잘못이 이혼의 이유라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짐작하시며 상대의 잘못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법원은 이혼의 사유가 어느 한 쪽이 가정 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준 경우에 한하여 재산 분할에 있어 이혼의 책임을 고려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있어 이혼이 누구의 책임인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책임 유무와 상관 없이 이혼을 하는 절차를 택하는 경우 어느 쪽이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증명하는 자료 수집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고 그 만큼 변호사 비용이 절감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이나 부인이 도박 중독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고 그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여서 법원이 재산 분할에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의 책임을 따진다고 해서 재산 분할에 유리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절차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케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혼에 대한 결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했다면 이혼은 냉철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의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혼 및 가정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알려주시면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칼럼은 http://www.songlawfirm.com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Tags: 가정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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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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