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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증여의 빈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수 있는 방법

연간증여면제액 (Annual Exclusion)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1월 10, 2020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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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의 척도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다. 즉, 큰 행복을 한번 느끼는 것보다 일상에서 잔잔히 자주 느끼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손님들에게 강조하는 증여의 많은 경우는 “강도”보다는 “빈도”에 맞춰져있다. 즉,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주기보다 조금씩 줄수 있을 때 주고, 자주 줌으로써 자녀와 부모 다 행복한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속/증여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증여의 빈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수 있는 것은 연간증여면제액 (Annual Exclusion)이다. 2020년도 현재 개인당 타인에게 줄수 있는 연간면제액은 1만5천달러이다. 부부가 합치면 3만달러가 되니,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 있는 경우 각 자녀마다 부모에게서 3만달러를 받더라도 증여자인 부모도 수증자인 자녀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기간이다. 올해 증여하지 않은 1만5천달러는 내년에 소급해서 쓸수 없다. 그러면 그 1만5천불을 자녀에게 주면 그때마다 자녀가 다 써버리지 않겠느냐하는 의뢰인들도 있다. 따라서 “증여”는 하되, 되도록 부모가 어느정도 컨트롤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취소불가능 신탁 (Irrevocable Trust)이다.

이때 그 취소불가능신탁으로 증여되는 재산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생명보험을 포함한 유동성계좌이다. 즉, 취소불가능한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한뒤 부모가 계속 연간면제액 금액안의 생명보험금을 납입한다면, 이미 증여된 재산으로 생명보험금을 낸 셈이므로 부모 사후 자녀가 해당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이점이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크게 떨어질수 있다. 지금 현재 공약으로는 현 금액의 1/3도 안되는 개인당 350만달러로 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문에 의뢰인들이 증여를 줄까하고 많이들 연락을 하는 데, 올해까지 증여를 마무리 지어야 올해 쓸수 있는 평생증여면제액을 쓰는 것이다.

내년에 증여하고 올해 정해졌던 평생 증여 면제액 (Life Time Exemption)을 소급해서 쓸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증여를 할려면 올해가 가기전 서둘러야할 수 있다. 허나 증여는 말그대로 증여이다. 주고나서 후회할 바에는 안주느니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은 자녀에게 많이 증여치 않고 싶다면, 적어도 연간증여면제액을 활용하는 되도록 빨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취소불가능한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한살이라도 젊을 때 들어놓는 것이 현명한 증여의 방법이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모은 이들일수록 돈이 생기면 부동산 투자를 더 하지 생명보험구매는 하고싶지 않다는 이들도 많이 보았다. 허나 말그대로 부동산은 “유동성”이 아무래도 떨어진다.

판매를 해야 현금성 자산이 생기게 되므로 부모사후 상속세를 내야한다면 결국 부동산을 판매야해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가 남겨놓은 부동산을 잘 지키게 하기위해서라도 유동성 자금을 마련해두고 되도록 상속세를 내고도 충분히 여유자금이 생길만큼 해놓아야 부모사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세금을 그로써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강도”가 큰 증여가 부담이라면 “빈도”가 잦은 연간증여면제액 활용이 필수이다. 연간증여면제액은 평생 쓸수있는 평생증여면제액을 갉아먹지 않으므로, 상속/증여에서는 그야말로 세금혜택 중 가장 잘 쓸수 있는 효자상품이다. 나라에서 쓰라고 법으로까지 만들어놓았는 데, 쓰지않고 묵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칼럼을 숙지해서 하루빨리 연간증여면제액을 쓸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를 진행하시길 바란다.

Tags: 리빙트러스터신탁증여트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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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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