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1,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주민발의안 19의 통과로 인한 앞으로의 변동 사항은?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월 20, 2021
in 유산상속법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발의안 19 이전의 법안 (주민발의안 58: Proposition 58) 은 부모나 자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자녀 또는 부모에게 양도할 때 (상속/증여/매매) 양도자 (Transferor)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재산세를 양도받은 이 (Transferee)가 받게 되었을 때 재산세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부모가 오래 전에 사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면 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재산세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 시세보다 훨씬 더 적게 내고 있는 부모의 재산세 책정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이다.

안타깝게도 주민발의안 19은 예전 법안인 주민발의안 58에서 조건을 더 강화했다. 예전 법안은 양도받은 이가 양도받은 집을 렌트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든지 양도받은 이가 원하는 용도로 다 사용하더라도 재산세 재조정 (Property Tax Reassessment)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나 주민발의안 19는 양도받은 이 (Transferee)도 양도받은 집을 꼭 본인의 거주지 (Primary Residence)로 써야 재산세 책정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양도받은 후 적어도 1년 안에 거주지로 만들어야 함)

주민발의안 19는 올 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증여를 2월 16일 이전에 할 수 있으나 (즉 Quitclaim Deed를 써서 자녀에게 집의 명의를 이전) 여기에는 또 다른 세금의 복병이 붙어있다.

부모가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은 부모의 구매가가 자녀의 양도소득세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무상으로 양도하는 증여/상속은 소득이 발생하는 양도는 아니다.

하지만 판매를 했을 때는 소득이 발생한다.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부모의 구매가가 자녀의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므로 재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면 자녀가 판매 시 그만큼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즉 재산세 재조정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하면 자녀가 판매 시 결국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니 각별한 계획이 필요하다.

Tags: 주민발의안19주민발의안58
ShareSendShareTweet
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Next Post
401(k)를 롤오버하고자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

2021년 401(k) 불입한도 변경 및 주의사항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0 shares
    Share 0 Tweet 0
  •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장생의 묘약, 유황정의 기운 담은 도해 자죽염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현역,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낼까?

    2 shares
    Share 2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EB-3 숙련직 이민 절차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여덟 살에 코딩을 시작한 소년, 가상현실에서 미래를 보다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짚 랭글러 4xe 레몬법, 계속되는 화재 위험과 결함…보상가능할까?

짚 랭글러 4xe 레몬법, 계속되는 화재 위험과 결함…보상가능할까?

4월 1, 2026
불법체류, 밀입국시 영주권 취득 위해 신청해야 할 면제 서류(I-601A WAIVER)

미국 영주권, ‘방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3월 31, 2026
“내 이름으로 된 숨은 돈이 있다” ‘미청구 자산’ 찾는 법

“내 이름으로 된 숨은 돈이 있다” ‘미청구 자산’ 찾는 법

3월 31, 2026
비숙련 이민, 쉬운 길처럼 보여도 실패하는 이유

PERM 임금 인상 제안, 취업이민의 판을 바꿀 수 있다

3월 30, 2026
미국 이민 NIW 영주권, 개원의는 병원 폐업해야 가능하다?

은퇴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메디케어 기본 정보

3월 30,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3월 19, 2026
0

미국 생활 중 우체통에서 발견하는 가장 반갑지 않은 봉투 중 하나,...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7, 2019
0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영주권카드를...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짚 랭글러 4xe 레몬법, 계속되는 화재 위험과 결함…보상가능할까?

짚 랭글러 4xe 레몬법, 계속되는 화재 위험과 결함…보상가능할까?

4월 1, 2026
불법체류, 밀입국시 영주권 취득 위해 신청해야 할 면제 서류(I-601A WAIVER)

미국 영주권, ‘방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3월 31, 2026
“내 이름으로 된 숨은 돈이 있다” ‘미청구 자산’ 찾는 법

“내 이름으로 된 숨은 돈이 있다” ‘미청구 자산’ 찾는 법

3월 31,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