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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4월 19, 2021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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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 즉 이혼 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 개 있다.

첫째 자녀가 결혼 전에 증여를 해줘야 자녀 부부가 이혼 시 증여된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결혼 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자녀가 결혼 후 공동재산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섞여버리게 되면 자녀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동재산과 섞인다는 의미는 흔히 자녀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월급 아니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을 증여받은 재산에 쓸 때 재산의 성격이 개인 재산에서 일부 부부 공동재산으로 바뀐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칼럼을 읽는 독자분들은 이번에 자녀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자녀의 배우자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물론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이혼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만 증여한 부동산은 이혼 시 자녀만 갖도록 약속을 받아놓을 수 있다.

이때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꼭 찾아가서 제대로 상담받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결혼 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주더라도 자녀 이름만으로 부동산/회사 혹은 유동자산을 주기 때문에 해당 재산은 이혼 시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 또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자녀가 결혼 후에 증여받은 재산 또한 우선은 해당 자녀의 개인 재산이다.

만약 부동산일 때 자녀가 해당 부동산의 융자금액/재산세 납부 혹은 수리비 등 중 하나라도 본인의 월급 혹은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수입 배우자의 월급 혹은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수입에서 지불한다면 결국 개인 재산에 부부 공동재산이 섞여버리는 셈이다.

즉 자녀에게 증여 해준 재산은 말 그대로 자녀가 수동적으로 수입만 받아야 한다. 아무런 노동력 혹은 노력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자녀의 ‘개인 재산’으로 분리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자.

Tags: 미국상속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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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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