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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르다면?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2월 25, 2021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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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Chul Su Kim으로 The Chul Su Kim Living Trust를 만들었다면 실제 정식명칭은 Chul Su Kim Trustee of the Chul Su Kim Living Trust가 된다. 그 후 시민권을 획득하며 Charles Kim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면 재산의 명의를 되도록 Charles Kim 이름이 반영되도록 명의교정을 해야 한다.

이때 새 이름으로 트러스트를 새로 만들거나 이름만 교정해서 기존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예로 들면 Charles Kim Trustee of the Chul Su Kim Living Trust가 되는 것이다.

예전 이름을 그대로 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경우 사망증명서 발급시 예전 이름에 대한 언급을 꼭 해야한다.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이름 또한 미국에서 발행하는 사망통지서에 명시되어야 사망통지서 번역본에 예전 이름을 반영해서 한국상속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이름이 바뀌었다면 자녀의 바뀐 이름도 트러스트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딸이라서 사위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그나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예전 한국이름에서 아예 미국이름으로 바꾸었다면 미국이름을 주로 넣고 오히려 한국 이름을 also known as로 넣는 것이 좋다.

주민 발의안 19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살고 있는 집을 판매/증여/상속할 시 해당 자녀도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때 집을 상속받게 되는 자녀의 이름을 보고자 (즉 부모 자녀 간의 증명을 위해) 재산세 당국에서 트러스트 복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자녀의 현 이름(즉 부동산 명의에 새 주인으로 올라올 이름)과 트러스트에 명시된 이름이 너무 다르다면 결국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또 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ags: 상속상속세금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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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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