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19,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3월 24, 2020
in 유산상속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빙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만약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청원(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해야 하고,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전후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이면 상속 검인(Probate)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둘 다 상속 법원 (Probate Court)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나 배우자 청원은 변호사 비용 및 법원 제반 비용과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배우자 청원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정말 상속법상 받아 갈 수 있는 1순위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고인과 결혼했고, 언제 고인과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왔으며, 고인 단독 명의의 부동산은 언제 구입했고, 왜 고인의 이름만으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 후 공동자금으로 구매를 했는데, 하필 아내가 혼자 한국 여행을 간 시기에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서 몇 십 년 동안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명의만 편의상 남편 이름으로 된 경우이기에 배우자 청원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여있는 경우, 법원의 역량에 따라서 배우자 청원이 기각되어서 결국 상속 검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딸에게 살아생전 부동산을 증여하고, 딸이 결혼한 후 사망하게 되면 많은 경우 딸의 개인재산으로 치부되어, 개인재산의 상속순위에 맞춰서 남아있는 가족이 받게 됩니다.

사망한 딸이 자녀는 없었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와 친정부모가 각각 1/2씩 받게 됩니다. 딸에게 배우자와 자녀 한명이 있다면, 친정부모가 받을 몫은 없고 배우자와 해당자녀가 1/2씩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가 둘 이상이게 되면 배우자가 1/3 그리고 나머지 자녀가 2/3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우자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100%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개인재산은 자녀여부에 따라서 남은 가족의 몫이 결정됩니다.

Share3SendShareShareTweet
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Next Post

미국 영주권 카드 갱신, 주의해야 할 점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미국 취업이민 비자 종류와 조건! 경력 없어도 가능한가?

첫 401(k) 플랜, 무엇부터 준비할까?

5일 ago
건강을 위한 최고의 비타민, ‘충분한 수면’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6가지 황금 법칙

17시간 ago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3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2025년 가을학기 입시결과 발표 늦춘 하버드

    0 shares
    Share 0 Tweet 0
  •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집행 불능 (Judgement proof) 이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리차드 호프만 엘에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1250만불 교통사고 보상금 최대 승소

2025년 가을학기 입시결과 발표 늦춘 하버드

12월 28,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6가지 황금 법칙

아이비리그 합격 가르는 것은 ‘스펙’ 아닌 ‘습관’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대학도 ‘디지털 허브’ 중요…학생들 참여·소속감 강화

임상시험만이 답은 아니다… FDA ‘실사용 데이터’에 힘 싣는 이유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