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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며느리나 사위에게 대습 상속이 가능한가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2월 11, 2024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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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만약 제 자식이 먼저 사망 시,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이 갈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사위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을 받지 않는다. 대습상속은 “혈연”과 “입양”을 통한 후손에게만 이뤄진다.

■ 문= 시아버지가 남긴 자산은 120만 달러 상당의 하우스와 40만 달러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10년 전에 증여받았던 빌딩의 시가는 약 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자 시아주버니(장남)가 저와 제 아들(손자)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저희가 시아주버니에게 드려야 할 게 있을까요?

답=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자에게 살아생전 증여해 준 뒤, 남편이 사망하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후에 남은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더러 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생전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시아버지 사후에 장남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어렵다. 이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증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에서 쓰는 대습상속의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Per Stirpes System(가계별 방식). per stripes는 라틴어로 “뿌리대로”라는 뜻으로 by right of represent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Per Stirpes 방법을 따르면 사망한 후손이던 살아있는 후손이던 우선 각 세대(가계) 별로 1/n씩 받고, 각 세대에서 각 가족 또한 1/n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면, 시아버지 사망 시 장남과 차남이 각각 ½씩 상속을 받는다. 이때 시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장남의 몫은 장남의 자녀들에게 1/n로 대습상속된다.

장남의 후손, 즉 손자가 1명이라면 그 해당 손자가 ½을 받는 것이지만, 손자가 여러 명이면 시아버지 재산의 ½ (장남 몫)을 또 1/n로 손자들이 나눠서 받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피상속인 본인의 유언장 혹은 생전신탁에 특별히 다른 대습상속법을 따른다고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 Per Stirpes에 따라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즉, 이 경우 며느리/사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Per Capita System(개인별 방식). per capita는 라틴어로 “사람 수대로” 로라는 뜻으로, 살아있는 후손의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대습상속을 한다.

예를 들어, 장남도 사망하고 차남도 사망한 경우에 총 손자의 숫자가 5명이라면 (장남의 후손인지 혹은 차남의 후손인지 따지지 않고) 각 손자가 1/5씩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본인이 원치 않은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상속 플래닝을 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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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상속상속법유산상속재산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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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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