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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죽기 전에 유언장만 쓰면 자식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나요?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1월 10, 2022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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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답은 ‘No’일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6만 6천 달러 미만의 재산을 가진 고인이 생전 유언장만 썼다면 결국 상속자들은 상속 법원(Probate Court)을 거쳐야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같이 만드는 유언장은 영어로 ‘Pour Over Will’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퍼서 넣어주는 역할을 유언장이 한다는 것인데 Pour Over Will에는 상속자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결국엔 트러스트의 상속 조건에 맞춰서 상속된다고만 명시가 된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트러스트를 만들고도 유언장을 돈 들여 따로 만드는 이들도 있다. 이때 그나마 Pour Over Will을 만들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트러스트에 나온 상속 조항과 상반되는 내용의 유언장을 적어 놓았다면 상속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자녀들에게 골고루 상속을 해준다”라고 적어 놓고 후에 만든 유언장에는 “큰아들에게만 준다”라고 적어놓았다고 하자. 결국 큰 아들은 상속 법원에 부모의 유언장을 들고 가서 재산상속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동생들이 유언장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결국 상속 법원에서 상속분할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상속 조항(상속자 혹은 상속 금액 등)을 바꾸고 싶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정식으로 고쳐야 한다(영어로 Amendment이라 함). 리빙 트러스트를 고치지 않고 엉뚱하게 유언장을 새로 쓴다면 결국 자녀들은 상속 법원 과정을 거쳐서 재산을 받고 게다가 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다.

유언장을 유서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로 상속에 대한 정리를 끝냈다면 유언장으로 사후 처리에 대한 명시를 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으나 사후 처리에 대한 서류를 차라리 따로 작성하는 편이 낫다. 유언장은 재산상속에 오히려 중점을 맞춰서 조항이 구성돼야 한다.

사후 처리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고 싶다면 비공식적으로 가족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장례절차에 대한 본인의 바람을 정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gs: 미국상속유산상속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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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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