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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자녀신탁(Children’s Trust) 활용법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8월 16, 2022
in 유산상속법
0

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서 이미 빠져나온 재산이 된다. 그후 자녀에게 채권자 소송이 생겼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일지라도 자녀의 재산이 된 이후이기에 소송에 그 재산이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상속 받은 뒤 이혼하게 되면 이혼 과정 중 상속받은 재산도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물론 상속 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시켰다면 더 이상 상속받은 사람만의 개인재산은 아니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사후에도 부모 이름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채권자 소송이 생기거나 이혼을 할지라도 아직 ‘자녀’의 재산이 아니기에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에 그 해당 조항이 첨부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이때 자녀가 상속집행자이게 되면 본인이 상속집행을 일부러 늦춰서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상속집행자(Successor Trustee)로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가 처음부터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서 자녀 말고 믿을만한 제3자를 상속집행자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어떤 손님들은 자녀가 부모가 상속해주는 부동산을 자녀 평생 팔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한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나 자녀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되면 국세청(IRS)에서는 해당 재산이 격세대 상속이 되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격세대 상속세(Generation Skipping Tax)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꼭 격세대 상속을 원하는 손님의 경우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권하곤 한다. 이는 취소불가능한 신탁으로써 해당 주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 트러스트가 종속될 수 있다. 만약 대대손손 영원토록 종속되길 원한다면 그러한 트러스트가 인정되는 주(예를 들어 South Dakota)에 가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된다. 이 또한 전문가와 만나서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보고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Tags: 미국상속유산상속자녀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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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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