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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프랜차이즈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in 기타 미국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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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경제 전문 잡지 Forbes에서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13가지 실수와 실수를 피하는 방법 (13 mistakes new franchisees make and how to avoid them)”이라는 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Franchisee)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변호사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가맹비를 지불하고 10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대해 변호사의 리뷰도 없이 서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잘못된 계약서로 나중에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프랜차이즈 법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서명했다”라는 식의 말을 믿고 프랜차이즈 사업주(Franchisor)가 제시하는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접하는 꽤 흔하고 간단한 예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회사원으로 은퇴를 한 홍길동씨는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만 노년에 그냥 집에서 쉬기는 싫었습니다. 결국, 작은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홍길동씨는 고민 고민을 하다가 요즘 잘 나가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하여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홍길동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제시한 계약서를 받았고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서명을 재촉하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리뷰 기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서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홍길동씨는 계약서를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에는 법적 용어들이 너무 많았고 글씨도 작아 읽기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까도 생각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비도 높은데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구나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모든 가맹점이 동일하게 서명하는 표준 계약서”라는 말에 홍길동씨는 안심이 되어 결국 그냥 서명을 했습니다. 홍길동씨는 한적한 뉴저지 주택가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했고 꽤 돈도 만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세 블럭 옆에 동일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화가 난 홍길동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항의를 했지만 사업주는 “계약서에 문제가 될 내용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의 반경 몇 마일 안에는 새로운 가맹점이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 (exclusive territory, protected territory)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홍길동씨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이 있지만 맨하탄과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호되는 지역에 대한 반경 거리가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만약 홍길동씨가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리뷰했다면 변호사는 홍길동씨의 사업장이 인구 밀도가 높은 맨하탄이 아닌 한적한 주택가이며 해당 거리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점,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주와 협상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의견이 수용되었을 것입니다.

Forbes는 그 외에도 변호사가 아닌 “무료 전문가 상담”을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프랜차이즈 조언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조언은 변호사만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변호사는 결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사항이나 법에 대한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미국 동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중에 있는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맨하탄, 워싱턴DC, 보스턴,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등 미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활약하시는 고객들을 변호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도 지사를 두고,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종합로펌으로써 고객께서 직면한 법률 이슈에 상관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며, 고객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이익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www.songlawfirm.com

Tags: 프랜차이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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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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