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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우버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 치료와 보상은?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월 27, 2022
in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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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우버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택시는 물론 한인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나 상대방 운전자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상받느냐는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드물지만 양쪽 모두 보험이 없을 때는 승객 본인의 자동차 보험 가운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하는 UM/UIM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서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 및 상대 운전자의 차량 번호 면허증 보험정보 등록증 등을 받아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이 택시 서비스를 요청했다면 회사 측에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남이 부른 택시를 이용했다면 운전자 정보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본인 스스로 사고 차량과 현장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택시회사들은 승객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에만 적용되는 보험을 추가하기를 운전자들에게 권합니다. 우버/리프트 같은 일부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추가 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운행을 허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택시 회사가 손님 탑승 중 제공하는 보험은 대략 ▶책임보험: $100만(부상 치료비 차량 피해 모두 포함) ▶UM: $100만 ▶본인 차 수리 및 기타: 실제 피해 금액(디덕터블 $1000~$2500 제외) 등입니다.

개인이 구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한도가 $1만 5000 ~ $10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차량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한도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사고가 나면 택시 쪽에 과실이 있어 이들 회사의 보험을 사용할 때 승객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보상받기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동안 사고가 났거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ags: 공유차량사고우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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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차 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부터 레몬법 및 개인상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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