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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레몬법

반복적인 체크엔진 경고등, 레몬법으로 2만불 보상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월 12, 2023
in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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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운전자는 2년 이상, 4만마일 이상 운전을 한 상태에서 체크엔진 경고등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비를 위해 수차례 딜러십에 차량을 맡기게 되었고 체크 엔진 경고등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레인지로버와 소송을 통해 차량 운전자는 2만불의 보상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차량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gs: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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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차 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부터 레몬법 및 개인상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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