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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자동차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월 31, 2022
in 사고/상해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후 1년 6개월 지나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차는 totalloss ($26,000) 되었고 병원은 한달 반 다녔네요. 궁금한것은 예전에 두차례 상대방 과실로 인한 차고를 당했을때 지금보다 훨씬 경미한 사고였는데도 보상금이 지금 수준 이었는데. 폐차까지 한 상황에서 보상금 수준이 낮은거 같아서 좀 의아하네요.

사무장인가 하는 사람 말로는 병원을 적게 다녀서 그렇다는데. 보상금 지급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돠는건가요.

■ 답 = 교통사고 보상금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 기록,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입니다.

첫째, 부상의 정도입니다. 많이 다쳤을수록 보상금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백만불, 수천만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둘째, 충분한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셋째, 보험 한도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엘에이/LA와 오렌지카운티/OC의 많은 운전자, 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길 추천드립니다.

Tags: 교통사고변호사뒤차충돌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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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차 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부터 레몬법 및 개인상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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