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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의 차이점에 관하여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비즈니스준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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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가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법인형태가 본인의 사정에 잘 맞을 것인지에 관한 것인 바, 이번주간에는 그 두법인의 차이점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C-Corporation이 설립되게 되며 S-Corporation을 선택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연방정부 Form 2553을 S-Corporation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5일이내에 연방국세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로는 법인자격요건의 차이에 있고 둘째로는 세금적용방법의 차이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요건의 차이점과 관련하여서 S-Corporation은 미국내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법인 (Domestic Corporation)에 한정되므로 외국법인 (Foreign Corporation)의 경우에는 S-Corporation 선택을 할수가 없고 또한 주주가 100인 (부부의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을 초과하는 경우나 주주중에 비거주자가 포함 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쉽이 주주가 될 경우에는 S-Corporation을 선택할수가 없게 된다.

둘째, 세금적용방법의 차이점과 관련하여서 C-Corporation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15퍼센트-35퍼센트의 연방법인세가 적용되며 8.84퍼센트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인세가 적용되게 된다. 한편 S-Corporation의 경우에는 법인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전가가 되기 때문에 연방법인세는 없으며 1.5퍼센트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인세가 적용되게 된다. 이경우에 있어 결산손실이 발생하였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두가지 형태의 법인 모두에게 캘리포니아 주정부 미니멈 텍스 800달러는 과세되게 된다.

상기 차이점들 이외에 법인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C-Corporation의 경우에는 법인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과 아울러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였을 경우에 개별주주단계에서 또다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으로써 한가지 소득재원에 대해서 두가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게 되므로 법인설립을 하기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최적상태의 법인을 만들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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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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