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미조세협정에 언급되는 ‘사업장’의 개념과 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답=미국세법은 미국의 비거주자인 개인 및 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유지하는 사업을 통해 창출된 소득은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즉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며 동일한 공제및 혜택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내에서 유지하는 사업’의 정의 자체도 세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내에 상주하는 직원과 사무실이 있으며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미국내 사업’으로 간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영업활동을 하여야 ‘미국내 사업’의 수준이 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미국으로 영업사원을 정기적으로 출장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미국 내의 대리인(에이전트)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런 경우도 ‘미국내 사업’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한 사실이 고려되어야 하며 결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가름 될 수 있기에 그 대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현존하는 판례법에 의하면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대리인이 취급하는 영업량이 의미가 있는 수준이며 지속적이며 정기적일 때는 해외의 기업이 미국에 상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내 영업’이 유지된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자체도 객관성을 부여하기에 불분명한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내에서 일반 영업활동이 아닌 주식이나 현물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한미조세협정 제 89장에 등장하는 사업이익과 사업장에 관한 규정은 위에 언급된 불분명한 점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줍니다. 한국인이나 한국법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미국내에 소유한 사업장을 통한 것이 아니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1)위치적인 사업장 (2)대리인을 통한 사업장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위치적인 사업장은 공장이나 사무실을 의미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장은 그 장소를 한국기업이 항상 필요 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나 대리인이 한국기업을 대신하여 통상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미국 내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