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미 합작으로 사업을 개발중인데 한국인력을 초청하여 미국에서 단기간 체류하며 수고비가 지급될 경우 미국세법에서 요구되는 원천징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인에게 개인자격으로 미국에서 용역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미조세협정 제18장과 19장의 규정에 따릅니다. 그 내용은 용역수입이 독립계약자 자격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종업원 개념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립계약자의 경우에는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30%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벗어나려면(1)183일 이내 체류 (2)총 수입 3000달러미만 그리고 (3)미국내에 사업장이 없어야 하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업원 자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와 상응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일반적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미 내국인과 동일하게 페이롤 택스를 통해 원천징수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원천징수 규정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며 사업체의 자격으로 수고비를 받게 될 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말하자면 한국인력의 제공자가 개인이 아니고 한국의 법인이나 단체인 계약형태라고 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정 제 8장이 적용이 되는데 수령한 수고비는 미국내의 용역수입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만 원천징수가 없다고 하여 미국의 소득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미국정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받아가기 위한 절차일 뿐이지 그 자체로 과세 또는 비과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미 국내원천의 소득인 경우 미 국세청에 소득세 보고를 할 의무가 생기며 환급 또는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협정 제 8장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한국의 기업이 사업소득을 발생시킬 경우 그 기업이 미 국내에서 유지하는 영구적 고정사업장에서 파생한 소득에 한해서만 미국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내에 그러한 영구적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소득이 그 사업장에 관련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미국소득세의 과세에서 벗어나며 한국에서 과세되게 됩니다.
이상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급자나 수령자 간에 주고 받아야할 미국세청 양식들이 수령자의 성격이나 예외사항 등에 의하여 상당히 복잡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