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법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 지점이익세 (BRANCH PROFITS TAX)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답= 우선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진출한 회사가 미국에서 현지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 그 이익금을 본사로 송금을 하게되면 배당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은 본사, 즉 외국인이 되므로 외국인의 비사업소득에 관한 과세체계가 적용이되어서 지급을 하는 당사자는 규정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미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현지법인의 형태가 아니고 한국법인의 형태를 고수하면서 지사를 운영할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를 들면, 외국법인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에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등록 및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미국내 법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한 이익을 해외의 본사에 송금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미국세법은 이 송금에 관하여 일일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송금액으로 간주되는 금액, 배당금해당금액 (DIVIDEND EQUIVALENT AMOUNT, DEA) 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과세하는 좀 더 포괄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DEA는 외국지점의 당해년도 사업소득에다 당해연도의 연말과 연초의 순자본 변화금액을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즉 2010년도의 사업이익이 $200,000, 연말과 연초의 자본금이 $500,000에서 $550,000로 늘어났다고 할 경우, 당해년도 소득 $200,000에다가 연중 늘어난 자본금 $50,000 ($550,000 – $500,000)을 뺀 $150,000이 DEA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미 조세협정에 의하여 결정된 10%의 배당세율이 적용이되어 $15,000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자본금이 증가하는 한도 내 에서는 배당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자본금이 감소하면 배당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150,000에 관련한 일반소득세와 별도의 금액입니다. 해외지점도 미 국내법인들이 당면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결국은 똑같이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법의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