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소득이 높을수록 감사걸릴 확률은 높아 진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부금 등의 공제신청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기도 한다. 작은 소득이라도 누락하는 것은 국세청감사 확율을 증가시킨다.
국세청은 각 기관 또는 기업으로 부터 보고되는 소득을 납세자들이 신고한 소득과 비교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서 이미 보고된 소득을 누락하는 것은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 받거나, 감사로 이어질 확율이 높다고 보면 된다.
계속적인 손실로 보고하는 것 역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만든다.
직장으로 부터 환급받지 못한 비용을 무리하게 신청하길 원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은 국세청으로 부터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확율이 높다. 소득세신고서에 계산이 틀린 것 역시 국세청을 불러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공제 그리고 세금 계산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잘못 계산된 소득세신고서는 국세청 초청장과 다름없다.
간혹 공제금액의 숫자의 끝자리를 2,000 또는 13,000 식으로 숫자를 만든 것 처럼 신고하는 소득세신고서를 보게 된다. 이것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소득세신고서가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한다.
전 배우자,파트너, 종업원 과 같이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나쁠 경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해서 국세청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세무감사 통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한다.
해외에 재산을 숨기는 것 역시 감사 확율이 높아질 수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스위스, 홍콩 등 그동안 미국 납세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했던 지역들이 된서리를 맞았고, 이 조세 피난처에 숨겨 놓은 재산들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와 조치로 양성화 되어 왔다.
소득세신고서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자주 마감일을 넘긴다든지, 아예 여러해 소득세신고를 누락하는 것 역시 국세청에서 가장 관심 많은 감사대상 중 하나임을 유의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