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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해외자산보고, 2014년 7월 8일 법무부와 IRS 보도내용

이영실 공인세무사 by 이영실 공인세무사
7월 8,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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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애쉬빈 데사이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거주하는 의료기기 연구원입니다.

인디아와 두바이에 8백만불의 은행계좌를 숨겨 탈세한 죄목으로6개월 감옥형과 181일 자택구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IRS 로부터 천 사백만불의 FBAR (해외계좌신고)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백이십만불의 이자소득을 누락시켰고 FBAR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US District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사이는 본인과 부인, 자녀들의 이름으로 인디아와 두바이에 있는 HSBC 은행계좌를 여러개 오픈했습니다. 적금의 형태로 또는 9퍼센트까지 이자소득이 가능한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데사이는 이 계좌를 미국에서 수표로 보내거나 싱가폴, 영국을 통해 신고하지 않고 인디아에있는 가족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데사이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팔고 손님으로 하여금 HSBC 인디아 구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했고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데사이는 $17,000 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데사이는 이자소득 누락으로 $357,783 의 세금을 탈세했습니다. 2008년도 세금보고서에 그의 수입은 $115,811 이었는데 실제 해외계좌에는 백십만불이 입금되었습니다. 공판에서 그가 가족의 해외계좌를 어떻게 숨겼는지 과정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추가로 가장 큰 증거는 HSBC은행과의 이메일 내용입니다. <미리 약속이 되어있는데 왜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집으로 보내는가?

2014년 6월 19일 IRS 발표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자산보고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는 해외계좌보고를 하지 않았던 미국시민권자와 납세자들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밀린 세금보고를 하면서 Quiet Disclosure 를 하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규정이라고도 해석됩니다.

3년세금보고, 또는 수정세금보고를 하고 6년치 해외계좌보고를 하면서 고의적인 누락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면 됩니다. 규정을 몰라서 못했고 수입이나 자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두번째 요점은 만일 신고하지 않다가 IRS 에서 먼저 해외계좌를 발견하면 벌금이 계좌잔액의 50퍼센트까지 부과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사이의 케이스에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메일 내용, 돈을 송금하는 방법이 깔끔하지 못했던 점 등이 해외계좌와 수입을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은행도 금융전문가도 형법으로 갈때는 모두 납세자에게 반대의 증언을 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8백만불의 해외계좌에 대해 천사백만불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Zwerner 의 경우보다 더 과중합니다. Zwerner 의 경우는 백칠십만불에 대해 2백2십만불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사이의 최근 케이스는 IRS 의 6월 18일 발표문과 연관하여 일관성있는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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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공인세무사

이영실 공인세무사

전화 : 1-714-733-3555 / 이메일 : dlee1212@gmail.com 주소 : 11752 Garden Grove Blvd Ste 201 홈페이지 : www.isemusa.com ■ 약력 • 공인세무사 (IRS Enrolled Agent) • 샌디에고 주립대학 회계학사 • 골든게이트 대학 세법석사 • 19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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