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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클로징 – 소유주택 거주자 세금 공제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7월 27, 2019
in 미국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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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 소유주택 거주자 세금 공제”

적지 않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을 낮추는 것과 부동산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을 혼동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세를 낮춘다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낮춰서 그만큼 세금이 적게 책정되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세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 카운티에서 허락한 특정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미 책정된 부동산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동산세를 낮추는 작업과 부동산세 공제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로 보면 된다. 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실제 공제 액수는 매년 발행되는 두 번의 세금 고지서 중 두 번째 고지서에 반영되게 된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쿡카운티, 레익카운티, 듀페이지카운티, 윌카운티 등을 예로 들어 주택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공제 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공제 제도로 소유주택 거주자 공제가 있다. 이는 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개인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코압 혹은 아파트 등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공제 신청 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유주택 거주자 공제는 한번 신청하고 나면 매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세금 공제 액수는 주택 평가액과 해당 카운티의 공제 기준액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쿡카운티의 경우, 주택 평가액에서 7000달러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매년 대략 200 달러~2000달러까지 부동산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레익카운티, 윌카운티, 듀페이지카운티의 경우는 주택 평가액에서 6000달러를 감해주고 있다.

다른 대표적인 공제 제도로 고령 거주자 공제라는 것도 있다. 이 공제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택 거주자 공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쿡카운티와 레익카운티의 경우 과세연도 당시 65세 이상, 듀페이지카운티의 경우 과세연도의 전년도 당시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고령 거주자 공제는 주택 평가액에서 5000달러를 공제해주고, 실제 부동산세 절감액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150달러~600달러 정도라고 보면 된다. 고령 거주자 공제는 소유주택 거주자 공제와는 달리 매해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자 주택 평가액 고정이라는 공제 제도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의 평가액을 영구히 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이 재평가될 때 그 가치가 상향 조정되어 부동산세가 오르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세율이나 기타 다른 요건이 조정되어 세금이 오르는 경우는 막을 수 없지만, 부동산세가 오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택 평가액을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납세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이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당시 주택 소유자가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전년도 총소득이 5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 공제는 고령 거주자 공제와 마찬가지로 매년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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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겸 변호사

배 겸 변호사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주소 : 3400 Dundee Rd., Suite 250, Northbrook, IL 60062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법무법인 시선 대표
• Chicago-Kent College of Law, J.D.
•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B.A.
- 회사 연락처 : (847) 777-1882 / (847) 777-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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