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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커미션등 연말소득 내년초로 이월하기 등

2013 개인납세자 연말 절세 방안(2)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8월 4,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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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 가지전에 2013년도중에 액션조치를 함으로써 절세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지난주간에 이은 두번째 주간으로 급여소득자등 개인납세자들을 위한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4. 고소득자의 보너스, 커미션등 연말소득을 내년초로 이월하기

2013년도부터는 고소득자의 경우 개인텍스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개인텍스 단독신고시 연소득 4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45만달러초과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소득세율 및 자본이득최고세율의 인상조치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35퍼센트였던 최고소득세율이 상기의 기준금액이상 부유층에게는 39.6퍼센트로 인상될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최고세율도 종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되게 된다.

또한, 2013년도부터는 단독신고시 연소득 2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25만달러초과자)의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에 대해서 0.9퍼센트의 Medicare Surtax가 새로부과되고 투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로열티소득, 렌탈소득, 케피탈게인등 피동소득)에 대해서는 3.8퍼센트의 Medicare Surtax가 새로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2013년도의 소득이 상기에서 언급된 고소득자 기준금액에 근접하거나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납세자의 경우에는 12월 연말보너스나 커미션금액을 가능한한 내년초로 이월시키는 것이 합법적으로 최고소득세율인상이나 Medicare Surtax 적용을 피할수 있는 좋은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한편, 금년도에 비지니스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 전체를 금년도 한해의 소득으로 잡지 말고 가능하면 다년간에 걸쳐서 분할수입으로 잡게 되면 합법적으로 소득을 분산시킬수가 있어서 상기 부유층의 기준금액을 피할수가 있다 하겠다.

5. 내년초 모기지, 재산세, 자녀학자금등 빌페이먼트를 연말에 선지급하기

위의 항목에서 언급한 부유층 기준금액에 근접하는 납세자로서 소득금액을 낮출수 있는 또하나의 방법으로 또한 가장 손쉽게 절세방안을 실행할수 있는 부분으로서 내년초 납기분 모기지빌, 재산세빌, 메디칼빌, 자녀학자금등을 12월31일 이전에 앞당겨서 빌페이를 하게되면 2013년도분의 소득금액을 상당부분 줄일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 한가지 염두해 둘 것은 금년도에 선지급을 하게 되면 내년말에도 똑 같은 방법으로 선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의 빌페이먼이 11개월 밖에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내년도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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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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