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자들이 손쉽운 단체설립을 위해서 온라인등을 통해서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는데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LLC 단체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되는 바, 이번주간에는 LLC 단체 설립시 장단점 및 유의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LLC설립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법인설립에 비해서 단체설립이 간편하고 단체설립후에도 법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의 또는 주주회의등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단체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이한 점에 있다 하겠다. 또한, LLC단체는 법인 단체의 장점인 오너의 비지니스에 대한 법적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릴수가 있는 장점도 주어지게 된다.
한편, LLC설립은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 LLC의 경우 법인단체 설립시에 비해서 몇가지 불리한 점이 있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설립 첫해의 경우 법인단체에 적용되는 미니멈 텍스 800달러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단체설립 첫해에 비지니스 실적이 없거나 경영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단체의 경우와는 달리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비지니스 순소득 (Net Profit)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LLC의 경우에는 순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인세 이외에 총수입금액 (Annual Gross Revenue)이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LLC 연간수수료 (LLC Annual Fee)를 그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900달러에서 많게는 1만1790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하겠다.
다행한 것은 상기 두가지의 불리점들은 해당 단체가 S-Corporation 선택자격에 하자가 없다면 S-Corporation을 선택하게 되면 피할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S-Corporation을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단체설립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비지니스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 하겠고, 만약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등으로 LLC 단체를 설립하였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조치를 취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