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코인런드리를 팔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에서 offer letter 를 보내왔는데 Binding check을 부동산 이름으로 받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Binding check은 에스크로나 셀러에게 주는게 맞는것이 아닌지요? Binding check이 에스크로나 셀러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해야 매상체크등등을 할수있게 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
안녕하세요.
Purchasing Offer 서류에 어떤 조건으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반적인 답변만 드릴수 밖에 없습을 먼저 말씀드리고
1. 매상 첵업 Due Diligence를 에스크로를 연후에 바이어가 각종 서류와 동전 카운트 또는 카드 리포트 ( Card Laundry일 경우에) 긱종 유틸리티 빌을 보고, 리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기계의 작동 상태등등 모든 사업체 내용을 하였거나
2. 매상첵업 Due Diligence를 먼저 하고 모든 사업체의 제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에스크로를 여는 데에 셀러와 바이어가 Purchasing Offer에 합의하여 싸인하였다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위의 1번이나 2번이든지 모든 바이어의 Initial Deposit 은 필히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Pay to the Order of을 쓰고 진행하여야만 에스크로 회사의 신탁구좌에 입금되어 에스크로가 끝날때가지 에스크로 회사가 보관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통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아직 질문자님이 오퍼 서류에 싸인하지 않으셨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다시 작성해서 오라하시고 당연히 에이전트는 가장 기본적인 Pay to the Order of에 에스크로 회사가 지정되도록 하여야 된다는 설명을 질문자님이 ASK미국에 질문하지 않게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덛붙여서 질문자님의 의무와 권리를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