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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매매

코인런드리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11월 29, 2022
in 비즈니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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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코인런드리를 팔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에서 offer letter 를 보내왔는데 Binding check을 부동산 이름으로 받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Binding check은 에스크로나 셀러에게 주는게 맞는것이 아닌지요? Binding check이 에스크로나 셀러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해야 매상체크등등을 할수있게 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

안녕하세요.

Purchasing Offer 서류에 어떤 조건으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반적인 답변만 드릴수 밖에 없습을 먼저 말씀드리고

1. 매상 첵업 Due Diligence를 에스크로를 연후에 바이어가 각종 서류와 동전 카운트 또는 카드 리포트 ( Card Laundry일 경우에) 긱종 유틸리티 빌을 보고, 리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기계의 작동 상태등등 모든 사업체 내용을 하였거나

2. 매상첵업 Due Diligence를 먼저 하고 모든 사업체의 제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에스크로를 여는 데에 셀러와 바이어가 Purchasing Offer에 합의하여 싸인하였다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위의 1번이나 2번이든지 모든 바이어의 Initial Deposit 은 필히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Pay to the Order of을 쓰고 진행하여야만 에스크로 회사의 신탁구좌에 입금되어 에스크로가 끝날때가지 에스크로 회사가 보관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통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아직 질문자님이 오퍼 서류에 싸인하지 않으셨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다시 작성해서 오라하시고 당연히 에이전트는 가장 기본적인 Pay to the Order of에 에스크로 회사가 지정되도록 하여야 된다는 설명을 질문자님이 ASK미국에 질문하지 않게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덛붙여서 질문자님의 의무와 권리를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ags: 비즈니스매매코인런드리코인런드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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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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