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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매매

캠 차지 사용 내역서에 대한 의심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27, 2019
in 비즈니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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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한인타운에서 비지니스를 운영 중입니다.

비지니스는 항상 좋아지지 않는데 캠챠지가 지난 몇년동안 렌트비+캠챠지가 너무 올라서 처음 4년전 2500불 렌트+캠챠지가 지금은 4000불 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이리 인해서 비지니스가 넘 힘드네요. 그래서 집 주인에게 캠챠지 사용 내역서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건물에서 일하는 청소와 경비 직원은 캐쉬잡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게 간이 영수증으로 월급을 지급을 하고 있고 오피스에서 일하는 한명의 직원의 월급은 캠챠지 어느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캠챠지를 보면 Commercial Package, Professional Management, 이런 항목으로 2만불 3만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런 항목에서 직원월급을 줄수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W2보고가 없는 직원에게 워컴보험을 매년 2000불에서 4000불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캠내역에서 고치지도 않았던 내용의 무수한 영수증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집주인을 고소할수가 있을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석연치 않은 여러가지 비용들을 캠차지로 올렸다고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합니다. 어느 샤핑센터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대다수의 테난트들이 가지고 있는 의아한 질문과 같다고도 할수 있습니다.조금 더 근거있고 프로다운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매우 자세하고도 소소한 모든 경비와 지불된 내용을 항상 열람할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으로 가서 ( 아시다시피 제가 해당 샤핑센터의 건물주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어느 한편을 편들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질문자님도 본인의 편이아니라고 불편하실지 몰라도 객관적 입장에서 조언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청소와 경비직을 하는 건물주측의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불을 하였든 W-2로 발행을 했든 그것은 테난트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릴일이 아니고 건물주가 비록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였어도 새금 공제나 제반 공제 내역을 일하시는 분에게 건물주가 알리고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해도 그 당사자인 일하시는 분과 건물주의 문제이므로 제외하고

2. Workers Comprehensive 종업원 상해 보험 또한 일하시는 분이 지불받는 payroll을 근거하고 그 업종의 위험성, 사고 유뮤, 보험 클레임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나와 있는 금액으로만 타당성을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3. 소소한 영수증- 안 고친 내용이 나왔다면 어떤 내용인지 재차 질문을 하시길 권합니다.

4. 소송을 통한 캠차지 내역을 두고 불법이라고 미리 단정지을 만한 의심이 드실수는 있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시 그 내역을 공감할수 있을만한 해명을 요구함이 먼저입니다.

5. 불법 고소건은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지 마시고 그 노력으로 캠차지가 오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재차 구하고 더불어 $2,500에서 $4,000을 냄으로 해서 오는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협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소송을 5번이상 안 해 보셨거나 2년-3년씩 소송 진행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 비용, 등등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저의 조언을 귀담아 듣기를 권합니다.

소송 절대적으로 이길수 있고 변호사가 벌떼같이 와서 대신 소송을 맡아 해 주겠으니 승소후에 승소 사례금 얼마식의 (Contingency Lawyer Contract )이라면 당연히 강력히 소송을 시작하시라 권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실질적 이익과 권리가 100만불정도 되고소송비용도 10만-20만불이상 쓸 감당이 되고 절대 합의하지 않고 배심원까지 데려와 승소한다고 만에 하나라도 이긴다해도 변호사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주와의 이런 저런 정보 (좋게 이야기해서) 내지는 뒤를 캐는 행위가 질문자님이든 건물주이든 별로 유쾌한 일들은 아닐것이고 꼭 동반하는 쓸데없는 적대행위에 서로의 감정까지 상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은 당연히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고 부동산- 특히 사업체 전문 부동산으로서는 다시 그 캠차지 내역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해년마다 올라간 기본 렌트비 (Base Rent Annual Increasing Rate) 도 보시고 오히려 협상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화를 내려 놓고 넓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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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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