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번에 작은 음식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건물 주인이 TI 금액 5만불 정도가 책정되어 리모델링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크레딧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브로커가 미국사람이라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다시 건물 주인이 회사인데 알아봐준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크레딧으로 준다는게 공사끝나고 인테리어 사장님이 서류를 제출하면 체크로 준다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네요..TI 금액이라는 것도 이번에 들어서 처음 알게 됐구요.
The tenant pays for the work ut of pocket and then gets reimbursed at Certificate of Occupancy and lien waivers signed by contractor.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리모델링 견적은 8만불 정도가 책정됐고 TI 금액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TI머니를 현찰로 받았다는 가정하에 낮중에 제가 가게를 권리금 받고 다른 분한테 팔았을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The tenant pays for the work ut of pocket and then gets reimbursed at Certificate of Occupancy and lien waivers signed by contractor.
테난트가 건죽업자에게 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증명과 (즉 시의 건축법에 따른 코드대로 공사 완료를 하여 ) 건축업자에게 아무런 잔금없이 공사 대금을 다 지불하였다는 즉 어떠한 채무나 질권이 없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건물주가 배상하여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보기 힘든 Colorado에서나 가능한 일인것 같습니다. 모든 건물주와의 배상 약속이나 건축업자가 잔금을 다 받고 Mechanic Lien이 없다는 것도 문서로 받아 건물주에게 제출하면 5만불이든 8만불은 ? 약속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리스 서류나 사업체를 리스기간전에 닫아서 건물주에게 T.I.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염려하지 않을듯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만 근거해서 보면 그렀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언제나 문서화 하고 완벽히 이해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싸인하는 자세로 가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