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를 인수하는것입니다. 리스 문제가 까다롭게 걸려있어서 리스를 못 받을 경우를 생각해 변호사 없이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 공증받기->리스받기->SBA론 받기. 이러한 순서가 맞나요??
답변 : 질문이 많이 애매 모호합니다. 각 주마다 에스크로나 변호사를 통해서 사업체 매매 거래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질문 )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를 인수하는것입니다. 리스 문제가 까다롭게 걸려있어서 리스를 못 받을 경우를 생각해 변호사 없이 인수하려고 합니다.
답변) 현재 일하고 있는 가게라고 하더라도 매상과 리스 물품이나 서비스의 원가, 즉 Cost of Goods등등을 잘 아시고 정확한 Profit & Loss 기준으로 실제 매출과 모든 경비를 항목별로 다 뺐을때에 순익이 얼마나 남는지 정확히 10번 정도는 계산을 해 보셨는지요 ?
리스 복잡하고 못 받으면 이 매매 거래는 셀러와 바이어가 아무 손해를 보지 않고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고 시작하면 됩니다.
전제 조건부 계약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를 CONTINGENCY라고 하고 셀러와 바이어가 본인들이 아닌 제3자로 부터 어떠한 승인, 허락, 라이센스등을 받아야 매매 거래를 끝낼수 있다면 아직 제3자로 부터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 제3자로 부터 결정을 받을때 까지는 셀러와 바이어의 책임이 없는것으로 합의하고 서명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거래에서 발생하는 전제 조건부 계약은 ( 일단 사업체의 매상, 리스, 렌트비, 리스 기간 , 직원 숫자, 향후 전망등은 즉 DUE DILIGENCE는 빼고 제3자로부터 승인, 확인, 등등을 거치는부분만 말씀드립니다. )
1. SBA Loan Contingency-SBA융자가 승인되어야 한다
2. Lease Assignment or New Lease Agreement Contingency –
기존 리스가 바이어에게 넘어 오거나 아니면 새 리스 계약이 되어야 살수 있다. 바이어는 리스없이 건물에서 영업을 할수가 없겠지요.
3. ABC License Transfer Contingency-주류 판매허가가 바이어에게 넘어 오지 않으면 매매를 종결할수가 없다
4. Franchise Authorization and Transfer-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당연히 본사로 부터 바이어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새로운 프랜차이즈로 승인을 받아야만 매매 거래를 종결할수 있다.
5. Dealership Training and Transfer Authorization – Chevron이나 Shell 주유소를 인수할때에 당연히 본사의 트레이닝을 받고 새로운 딜러로 인정받아야 그 Brand의 주유소를 할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저런 승인,허락등을 셀러와 바이어가 아닌 제3자로 받아야 매매 거래를 종결할수 있을때 이를 CONTINGENCY라 하고 이를 합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 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 공증받기->리스받기->SBA론 받기. 이러한 순서가 맞나요??
답변) 매매계약서->네 당연히 아주 꼼꼼하게 작성하시되 위의 전제 조건부에 해당하는것이 무엇인지 셀러와 바이어가 정확히 기입하세요.
매매계약서 공증받기->네 공증하셔도 된는데 아직 전제 조건들이 있는 계악이므로 먼저 제3자의 승인,허락이 있어야 하는 리스, SBA LOAN을 문의 진행하세요. 즉 공증의 효력이 별로 없는것이 아직도 CONTINGENCY조항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언제라도 조건부 게약의 조건이 즉 리스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융자를 받지 못한다면 이 계약은 취소한다라고 쌍방이 서명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승인 허락등이 제3자로부터 이루어 졌을때 이 매매 계약은 완결된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