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4,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S corp – Reasonable compensation

김흥태 공인회계사 by 김흥태 공인회계사
7월 8, 2019
in 비즈니스준비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점]

C corporation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

C corporation은 배당금을 반드시 매년 지불할 의무는 없다. S corporation은 실제로 배당금을 언제 지급하던지 관계없이 회사에서 발생된 이익이 매년 세금 보고할 때 개인에게 이전되어 주주경영자의 과세소득이 된다.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점

추가 비용의 문제이다. 주식회사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CPA fee와 minimum state tax $800 또는 약간의 세금을 추가로 낸다.

Reasonable Compensation]

배경 

Form 1040 개인 세금보고에서 내야되는 세금에는 다음이 있다

  • SE TAX(Self Employment Tax) 15.3%
  • Income Tax

급여생활자는 급여을 받을 때 social security tax라는 이름으로 7.65%를 공제하고 회사가 7.65%를 내 주게 되어매 2주마다 15.3%를 꼬박꼬박내고 있다.

자영업자는 급여를 가져가지 않고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net income)에 대하여 SE Tax라는 이름으로15.3%를 낸다. 이것을 3개월에 한번씩 나눠내기도 하고 1년에 한번 세금보고할 때 내기도 한다. 이것은 다른 소득이나 손실과 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이전에 별도로 계산하여 내는 것이다.

S Corporation의 경우 이익(net income)을 급여와 배당금(dividend)의 두가지 형태로 가져간다. 이 경우 급여만큼은 근로소득이므로social security tax 15.3%의 세금을 내게되지만, 배당금(dividend)은 투자소득이므로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는다.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자 = 주주 = 종업원이므로 (shareholder-employee) 주관적인 결정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고려하여 급여(wage)를 정하고 나머지를 배당금(dividend)으로 받게 된다.

문제는S Corporation의 주주종업원들이 급여을 발생하지 않고 배당금(dividend)의 형태로 이익을 가져가기 원한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만일 회사의 이익이 $50,000이고 급여를 발생시키지 않고 배당금(dividend)의 형태로 가져 간다면 월급쟁이나 자영업자에 비하여SE tax 15.3%인 $7,650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따라서 S Corporation의 주주종업원들이 급여을 발생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없고 부당하다.

IRS의 입장

IRS는 합리적인 금액을 월급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명확이 얼마를 가져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shareholder-employee의 경력, 업무의 정도와 범위나 책임,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급여, 일반 직원들에게(non-shareholder employees) 주는 급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제시한다.

만일 한인타운에서 일하면서 순수익이 $50,000이고 급여를 합리적으로 잘 평가해서 가령 월 $2,500 x 12 = $30,000을 가져 갔다고 하면 $20,000이 배당금이 된다. 그리고 20,000 x 15.3% = $3,060의 SE Tax를 절약할 수 있다.

IRS는 감사를 통하여 급여외에 지급된 페이먼트(payment)에 대하여 합리적인 급여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만큼 급여로 포함 시킬 수 있다. 가령 순수익 $50,000에 급여가 $15,000이고 $35,000을 배당금 등으로 임의 로 가져갔다고 가정하자. IRS 감사관은 급여가 $28,000이 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여 배당금을 $22,0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경우 28,000 – 15,000 = $13,000에 대하여 급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많은 법원(court)의 판례는 IRS의 이러한 추징의 권한(authority)에 대하여 지지(support)하고 있다.

Unreasonable Salaries

충분한 net income이 있으나 세금보고시 Form 1120S Line 7 “Compensation of Officers”에 급여가 없으면 IRS 감사의 중대한 이유이다.

  • 종업원은 무료로 일하지 않으므로 급여가 0인 것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S Corporation은 net loss가 발생되더라도 Shareholder employee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급여가 minimum wage보다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종업원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한다는 계약은 불법이며 무효이다. non-shareholder employee는 어떤 형태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EDD에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고발할 수 있다.
  • 감사의 결과 새롭게 추징된 Payroll tax 금액에 대하여 100%의 penalty를 부과할 수 있다.
Tags: 미국창업미국회사설립
ShareSendShareShareTweet
김흥태 공인회계사

김흥태 공인회계사

전화 : 1-213-925-9775 / 이메일 : edwardkimcpa@gmail.com
주소 : 3540 Wilshire Blvd Ste 836 LA,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askustax.com

■ 약력
• 광성 고등학교, 경희 대학교 졸업
•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상담 전문가 활동

Next Post

창업의 준비 - 업종의 선택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12, 1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1시간 ago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3일 ago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6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현역,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낼까?

    2 shares
    Share 2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미국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가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경제적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는 은퇴 소득 전략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