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S 주식회사 (S Corporation)
S 주식회사(S Corporation)는C 주식회사(C Corporation)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워진다. C 주식회사를 세운 후 혹은 회계년도 시작으로 부터 2 ½ 개월 안에 S election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 실무에서 중소기업은 창업자가 대개 1명 혹은 부부이고 이들은 회사의 주주이며 또한 경영자가 된다. 소유자와 경영자 교과서처럼 분리되지 않는다. 이 글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설명하므로 창업자=주주=경영자라고 이해해도 좋다.
조건]
미국 법인으로 비거주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 비거주 외국인은 세법에서 Non-resident alien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민법상의 불체자(illegal resident)인지의 여부와 관련이 없다. 세법에서 말하는 183일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외국인은(예외 있슴) resident alien으로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주주가 될 수 있다.
-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책에 나오는 것처럼 큰 기업과 달라서 실무에서는 주주의 수와 주식의 제한사항이 문제되지 않는다. 가령 주주의 수는 100명이하라고 되어 있고 101명 인경우 부부는 한명이므로 100으로 볼수 있다는 해결법은 대부분 1인 혹은 부부가 창업자이며 주주이며 경영자가 되므로 별다른 의미나 문제될 것이 없다.
장점]
이중과세 방지
C corporation과 달리 S corporation은 소득과 손실이 주주에게 전가되어 개인세금보고에서 처리된다.
- S corporation도 Form 1120S를 사용하여 연방세금보고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으로 회사는 연방세금(federal income tax)을 내지 않는다. 발생된 이익 혹은 손실은 Schedule K-1을 통하여 주주에게 이전되어 개인세금보고 Form 1040과 Schedule E에 보고되고 세금을 낸다.
Loss의 처리
C corporation과 달리 S corporation은 회사에서 발생된 손실을 개인에게 이전하여 개인세금보고에서 회사의 손실(NOL: Net Operating Losses) 을 이용하여 개인이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separate entity)이지만 자영업자와 같이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
Social security tax의 절약
회사는 사업을 하여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것을 주주경영자에게 1. 급여 2 배당금(dividend)의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주주경영자는 노동의 댓가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 Social security tax(7.65%)를 공제하여야 하며 회사는 동일한 금액을 내 주어야 한다. 결국 주주경영자는 15.3%의 사회보장세금을 낸 것이다. 한편 회사의 이익은 dividend의 이름으로 주주경영자에게 이전이 된다. 자영업자는 이익에 대하여 일단 SE tax 15.3%를 공제한 후 다른 소득이나 손실과 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dividend(배당금)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투자소득이므로 S corporation의 주주경영자는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다.
예제) 1년간 사업을 하여 $50,000의 net income이 발생하였다.
- 자영업자인 큰그림씨는 Schedule C에서 사업 이익을 보고하고 SE tax 15.3%인 $7,650를 내야했다.
- S Corporation을 세운 야옹씨는 급여로 30,000을 가져가고 dividend로 $20,000을 가져갔다. 그 결과 급여에 대하여 사회보장세 15.3%인 $4,590을 내게 된다. $20,000의 dividend는 Schedule E에서 투자소득으로 보고하고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큰그림씨는 야옹씨보다 $3,060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