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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FDA가 경고한 품질시스템(QSR) 위반의 진짜 의미

FDA 컨설팅 프로비전 by FDA 컨설팅 프로비전
11월 8, 2025
in 비즈니스준비,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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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FDA 는 최근 중국과 스위스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사 두 곳에 품질시스템(QSR, Quality System Regulation) 위반을 이유로 Warning Letter(경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통보가 아니라, 해외 제조소의 운영 실태와 품질시스템 관리 역량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두 제조사는 모두 제품의 시험·검증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품질 관련 기록과 문서 관리 역시 불충분했습니다. FDA는 이를 ‘제품 품질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FDA 주요 지적 사항

FDA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서류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t appears that your firm lacks the necessary procedures to ensure product quality and consistency.”

즉, 품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 전체를 지적한 겁니다. FDA가 경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공정 및 시험(Validation)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함
  • 시정·예방조치(CAPA) 절차가 문서상 존재하나 실제 운영되지 않음
  • 공급업체(Supplier) 평가 및 관리체계 미비
  • 문서·기록(Document Control)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제품 이력(Device History Record) 추적 불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번 사례의 핵심은 ‘서류 미비’가 아니라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FDA는 절차의 존재 여부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기록이 존재하는가를 봅니다.

품질시스템은 결국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의 집합’이지만, 운영되지 않는 시스템은 서류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경고는 바로 그 부분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경고서 수신 후 15영업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CAPA)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수입중지, 검증검사, 제품회수 등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FDA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후관리(Post-market enforcement) 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허가 이전보다 허가 이후의 품질 유지와 운영 체계를 더 중요하게 보며, 제품의 등록이나 승인보다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FDA 경고를 피하기 위한 핵심 예방 전략

FDA의 Warning Letter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수입니다.

​✔️ Design History File (DHF) 과 Device History Record (DHR) 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 이력 관리

✔️ CAPA 절차를 실제로 운영하고, 실행·검증 단계의 기록을 남길 것

✔️ 공정 및 성능 검증(Validation) 문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근거자료 확보

✔️ OEM/ODM 공급업체 관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품질책임 범위 및 기록 확보

✔️ Mock Audit (사전 FDA 점검 시뮬레이션) 을 통해 실제 점검에 대비한 문서·프로세스 점검

이번 사례는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의료기기 제조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품질시스템은 점검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살아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FDA는 ‘품질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점점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제조소는 이제 단순 문서준비 수준의 대응을 넘어, 운영·검증·기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품질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은 FDA Initial Importer이자 규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

해외 제조소의 품질시스템 진단부터 내부 모의점검(Mock Audit)까지

FDA 경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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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US

Office: 1-909-493-3276

Email: ask@provisionfda.com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zUSG

​

Tags: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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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컨설팅 프로비전

FDA 컨설팅 프로비전

 

  •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은 FDA 규제 전문 컨설팅 법인으로, 화장품, 의약외품(OTC),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품목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준수 및 인허가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프로비전은 아마존 본사의 공식 SPN(Solution Provider Network) 파트너로 선정되었으며, KOTRA 등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2,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5만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사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
[주요 서비스 및 전문성]
  • ·포괄적 규제 준수 지원: 단순한 등록 대행을 넘어, 제품 기획부터 라벨링, GMP 감사 준비, FDA 실사 대응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공신력 있는 파트너십: 아마존 공식 파트너 및 주요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서, FDA와 업계 관계자 사이의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차별화된 컨설팅: 다국적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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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이스 권 (Joyce Kwon)
  • 학력: UC Berkeley(Molecular Cell Biology), St. Louis College of Pharmacy, USC School of Regulatory and Quality Sciences
  • 주요 경력:
  •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 설립
  • ·아마존 SPN 공식 규제 컨설팅 파트너
  • ·LA 총영사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글로벌 전문 자문위원
  • ·KHIDI(한국보건산업진흥원)북미 협의체 전문 패널
  • ·미국 규제전문가협회(RAPS) 정회원
  • ·GLG(Gerson Lehrman Group)글로벌 전문가
  • ·글로벌 컨퍼런스 초청 연사 (ACI, Cosmoprof 등)
————————————————————————————
[연락처]
  • 전화: +1-909-493-3276
  • 이메일: ask@provisionfda.com
  • 주소: 13925 City Center Dr. Ste 200, Chino Hills, CA 91709
  • 웹사이트: www.provisionf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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