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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리스 협상, 총 매출을 건물주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미국부동산, 비즈니스준비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저는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 리스를 계약하려 하는데,

landlord 측에서 계약서상에 (REPORTS BY TENANT) No later than thirty(30)days after December 31 of each year during the term of this Lease. Tenant shall furnish to Landlord a written statement, certified by Tenant to be correct, setting forth the (I) the total gross sales made during the period designated by Landlord in its written request , and (ii) the total sales tax collected by Tenant and paid to the appropriate depository during the period designated by Landlord.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gross sales” shall be construed to include the dollar aggregate of the entire amount of charges from all business of Tenant and of all licensees, concessionaires and sub-tenants of Tenant, whether such business be evidenced by check, credit, credit card, charge account , exchange or otherwise

이런 조항이 일반적이 것인지? 또한, 이런 것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넝하세요? 질문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및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리스계약을 위해 리스 협상을 하는 그 장소가 꼭 하여야만 할 정도로 본인이 볼때 최선의 선택이라면 하시고 아니라면 B급이나 C급이라면 계약하지 마십시요.

매년 12월31일이후 즉 1월 말까지 서면으로 본인이 증명하여 전체 총 매상과 전체 세일즈 텍스낸 금액을 통보하라함인데 일반적으로 극장과 백화점이 있는 큰 Shopping Mall의 리스 계약서에 있는 조건으로 전체 매상과 세일즈 텍스를 건물주가 확인하고 테난트가 1년간 올릴수 있는 동일 업종 대비 많은 매상을 올렸을때 페센테이지 (%) 렌트라하여 더 올린 매상대비 몇 퍼센트를 더 테난트가 지불하라는 조항이 있을텐데 질문자님이 보낸 질문과 리스 계약서 문장에는 없습니다. 있는데 안 보내셨든 원래 없었는지는 모르나 이는

1) 건물주는 각 테난트가 해당 사이즈별로 즉 square feet당 올리는 매상을 꿰 뚫어 봄으로써 본인 건물의 각 사업체의 현황을 파악할수 있고 이는 다음의 리스 옵션행사나 빈자리가 나울때 전체와 어울리는 업종의 테난트를 받을 목적도 있습니다.즉 테난트가 영업을 잘 하지 못하면 재계약이나 옵션을 주지 않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언젠가는 팔고 나가려 할때 족쇄가 될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업을 잘 하시는 바이어를 데려와야 한다는 이해도 할수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 일식점, 스시 식당은 2012년부터 1099-K보고에 나오듯이 크레딧카드 매상 부분이 전체 매상부분의 작게는 70%에서 많게는 90% 평균적으로 한달 매상의 80%전후가 카드 매상이므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상이 다 노출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세일즈텍스이든 총 매상이든 거의 모든 부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단지 나의 지갑을 건물주가 꿰 뚫어 본다는 불꽤감이 싫으면 계약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노출되는 매상인데 본인이 원한다면 계약하십시요.

이는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한정된 리스 문장과 질문 내용에만 한정된것으로 전적으로 다 맞다고는 할수 없다는점을 분명히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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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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