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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개인회사 (Sole Proprietor; 자영업)의 장점

김흥태 공인회계사 by 김흥태 공인회계사
7월 8, 2019
in 비즈니스준비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사 (Sole Proprietor; 자영업)

흔히 자영업이라고 하는 개인회사는 1명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회사이다. 일반적으로 단지 상호등록(DBA; Doing Business As의 약자)만 하므로 다른 회사형태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립이 가능하다.

장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설립이 쉽고 빠르다.

언제든지 적은 비용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폐업할 수 있다. 단지 필요한 경우 DBA(상호) 등록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자 등록(business license), Seller `s permit이나 Health permit 같은 것은 다른 회사와 차이가 없이 받아야 한다.

자금 조달과 인출의 편리함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회사로 쉽게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다.

  • 사업체의 자금이 관리 되는 통장은 개인의 것과 엄격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상의 소득은 사업체의 이름으로 된 business account에 입금이 되어야 하고, 사업상의 비용도 business account의 check를 발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지출이 business account에서 직접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 이익금이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가져 가는 경우 회사의 check를 발행하여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반대로 손실을 충당하거나 추가 자본을 회사에 이전할 때도 개인계좌의 check를 발행하여 business account에 입금이 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회사의 지출이 personal banking account에서 직접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세금보고

개인회사(자영업)는 주식회사처럼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세금보고(Form 1040)를 할 때에 Schedule C에서 보고한다.

  • C 주식회사와 달라서 개인회사는 만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개인(부부)의 다른 소득을 공제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C 주식회사, S 주식회사와 LLC는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만 개인회사는 따로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federal income tax 또는 state income tax와 관련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된다.
Tags: 미국창업미국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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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태 공인회계사

김흥태 공인회계사

전화 : 1-213-925-9775 / 이메일 : edwardkimcpa@gmail.com
주소 : 3540 Wilshire Blvd Ste 836 LA,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askustax.com

■ 약력
• 광성 고등학교, 경희 대학교 졸업
•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상담 전문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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