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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개인회사(자영업)의 단점

김흥태 공인회계사 by 김흥태 공인회계사
7월 8, 2019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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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자영업)의 단점

무한책임

가장 큰 단점은 개인이 사업에서 발생된 모든 부채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사업상의 채무가 개인재산으로 이전되어 개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얻어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

세금보고

사업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이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에 따라C 주식회사 세금보고(form 1120)가 개인소득보고(form 104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C corporation은 급여를 정하여 지급하지만 배당금을 반드시 매년 지불할 의무는 없다. 자영업자는 급여를 가져가지 아니하며 배당금의 지급과 무관하며,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이 매년 세금 보고할 때 돈의 인출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100% 이전되어 과세소득이 된다.

SE tax의 문제

사업상 소득에 대하여 15.3%의 SE tax를 소득세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내야 한다. 예를들어 나막신씨는 개인회사ABC는 $20,000의 이익을 냈고 4unit 아파트를 렌트주고 $20,00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남편이 소득이 없다. 이 경우 소득세는 내지 않으나ABC의 소득 $20,000에 대하여 약 $2,800정도의 SE tax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야씨는 아내와 함께 ABC와 DEF라는 두 개의 자영업을 하고 있다. ABC는 $20,000의 이익을 냈고 DEF는 $20,00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내야할 SE tax와 소득세가 없다. 여기서 만일 아내의 이름으로 DEF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이 경우 소득세는 내지 않으나ABC의 소득 $20,000에 대하여 약 $2,800정도의 SE tax를 내야 한다.

혼자서 운영한다.

오직 1명이 주인이 되며 또는 부부는 같이 운영해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형태로는 자본을 나누어 투자하고 지분을 나누어 타인과 함께 주인이 되어 경영할 수가 없다.

만일 자금이 필요하면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고 빌려 올 수는 있느나, 주식회사처럼 소유권의 일부를 처분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 할 수 없다. 동업(partnership)이 아니므로 두명의 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한 사람만 주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고용된 종업원이다. 필요한 경우 다른 형태의 회사로 등록하여 전환하여야 한다.

Tags: 미국창업미국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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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태 공인회계사

김흥태 공인회계사

전화 : 1-213-925-9775 / 이메일 : edwardkimcpa@gmail.com
주소 : 3540 Wilshire Blvd Ste 836 LA,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askustax.com

■ 약력
• 광성 고등학교, 경희 대학교 졸업
•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상담 전문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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