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프랜차이즈가 맞는 방법일까요?”
작은 사업체로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사업체 확장을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혹은 반대로 어떤 사업체가 꽤나 잘 되고 있어서, 그 사업체를 한번 스스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셨을 겁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그 확장된 사업의 성격이 “라이선싱”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인지입니다.
“라이선싱 (Licensing)” 은 지적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라이선스를 받는 당사자 (licensee)는 그 허가자 (licensor)에게 정해진 fee (flat fee)나 로열티 (royalties) 혹은 이 두가지 모두를 주게 됩니다.
이 License agreement는 지적재산의 소유권까지 주는 것이 아니며, 대게 독점적 권리 (exclusive right)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또 다른 licensee가 상점을 열고 경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License agreement는 비교적 간단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흔히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franchising)”은 라이선싱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연방정부의 법에 따라야 하며, 프랜차이즈를 맺기 전에 미리 정해진 법률 서류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and the Franchise Agree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정부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라이선싱보다 훨씬 복잡하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은 사업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fee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 (내부 시스템이나 유통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 시스템 등)에 관한 fee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ee를 지불함에 있어서도 선불로 로열티를 지불해야할 때도 있고 매달 혹은 매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fee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 지역 (exclusive territory)안에 독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Franchisor는 Franchisee의 운영에 관해 어느정도 control을 가질 수 있으며 감독을 할 권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Licensing Agreement혹은 Franchise Agreement를 작성할 때 이 두 계약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작성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라이선싱 혹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두가지 사업 성격의 차이점을 숙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