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사를 마친 뒤 이민자로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이민국(USCIS) 주소 변경 신고입니다. 많은 분이 “내 주소를 이민국에 정확히 알리면 오히려 체포되거나 타겟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소를 숨기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의 신분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여전히 대부분의 중요한 행정 업무를 우편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추방 재판 통보서(NTA)와 같은 본인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서류들이 예전에 살던 주소로 발송되게 됩니다.
이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결국 판사 앞에 서보지도 못한 채 ‘궐석 추방령’이 내려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소를 알리는 것이 무서워 몸을 사리기보다는 정확한 주소지에 근거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를 제때 수신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며 추방 통보서를 받게 되더라도 서류가 내 손에 있어야만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