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15,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가게 재계약 서류 변경 조항,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8, 2019
in 비즈니스운영, 상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가게 재계약을 위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 왔는데요.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 Tenant acknowledges that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subject lease with a 30-day prior written notice to tenant.”

제 생각엔 말 그대로 랜로드가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저는 계약 기간 내에서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조항이 맞지 않나요? 이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아니라면 반드시 빼달라고 해야 하는 조항인가요? 만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하나 하나 질문에 맞추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 제 생각엔 말 그대로 랜로드가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저는 계약기간 내에서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조항이 맞지 않나요?

답변) 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30일전에 통보만 하면 리스 계약을 끝낼수 있는 권한이 건물주에게 있다는 것을 테난트가 알아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이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조항을 새로 넣지 아이하고 이런 조항을 넣을때는 무슨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질문) 아니라면 반드시 빼달라고 해야 하는 조항인가요?

답변) 네. 분명 단호히 빼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요. 그들이 안 빼 주려고 할테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 보십시요

질문) 만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본인의 결정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가 나은지 아니면 현재 사업체의 이전이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당히 안좋은 내용으로 건물주가 이러한 시도를 하려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 판단하셔서 가장 좋는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Next Post

수정된 계약서, 원본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비숙련 이민, 쉬운 길처럼 보여도 실패하는 이유

10만 달러 수수료까지, 흔들리는 H1B 취업비자

7일 ago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14시간 ago
8, 9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은?

8, 9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2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평택 자대배치, 한국어 통역병으로 시작하는 미육군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월 11, 2025
eb3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월 17, 2025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미국 셧다운, FDA 멈추면 생기는 일

8, 9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최근 FDA 경고 사례로 보는 미국 시장의 규제 현실

공립·사립대 선택, 편견보다 데이터로 따져야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