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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계약이란 무엇인가? 계약을 바로 이해하자

매튜 임 변호사 by 매튜 임 변호사
9월 9, 2020
in 비즈니스운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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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매일 필요로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관련 문서부터 찾아보게 되는 ‘계약’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일상의 도구이며 법률 단어로 우리 사이에서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업체 또는 사업체 간에 흔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간단하게 ‘계약’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모두가 아는 법적 효력이 있는 동의 및 협의의 형태이며 계약서는 이를 문서화 하였을 때를 뜻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몇 장에서 수십 장의 계약서를 포함하는 자동차 구매 및 판매 계약, 아파트 리스 계약, 사업체 구매 및 판매, 또는 집 구매 및 판매를 할 때 사용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돌이켜 보면 머리를 자를 때, 물건을 구매할 때,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 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등 다양한 방법이 우리 생활에 일상적인 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그 누구나 쉽게 경험하고 늘 있는 계약이 왜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또 때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일단 계약이라는 법적 습성을 잘 살펴 봐야한다.

계약은 단순히 또는 크게 볼 때 물건을 사는 대신 돈을 지불하는 것일 수 있지만 계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법적 요소들이 계약과 계약서라는 명목아래 자리를 잡고 있다.

제일 먼저, 계약은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자들은 모두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업체 간 또는 복합적 일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자들은 서로 계약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즉, 정신지체가 심한 장애인 계약자가 있다고 하면 그가 직접 체결하는 계약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계약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후자의 가장 흔한 예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고용하여 그들의 서비스를 받을 때이다. 즉, 계약은 임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계약은 법적인 목적 즉,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의 계약이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누구를 다치게 하려 하는 계약이나 고리 대금법에서 정해진 이율을 훨씬 넘겨 이자를 받는 채무계약서가 있을 때, 이러한 소위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네 번째로, 계약은 무엇을 위한 계약에 따라서 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의 계약과 아파트를 리스하기 위한 계약은 상당히 다르다. 영화관은 관내에 또는 영화표 뒤에 표시되어 있는 규칙을 준수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훨씬 더 큰 규모의 계약인 아파트 리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그리고 임대주의 책임과 의무가 수장의 계약서에 걸쳐 표시되어 있다.

즉, 계약서에 제대로 된 정보기입, 의무 표시 또는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인들의 문화상 친한 사람이나 소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약서에 대한 생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당히 위험 하거니와 오히려 추후에 본인들의 좋은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계약서는 계약자들의 이익과 권리는 물론 더 커질 수 있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에는 무엇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가?

일반적으로 1. 자신들의 Terms, 즉 원하는 요구사항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2. 모든 계약자들을 명백히 포함시키고 표시하자. 3. 가격, 기간 등 필수 요건들이 제대로 기입 되었는지 여러 번 확인하자. 4. 다년의 계약일 경우 자동적으로 연장 되거나 무슨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자. 5.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하자. 6. 손해배상의 의무 및 책임을 살펴보자. 7. 사업관련 계약일 경우에는 특히나 더 각자의 위험성(Risk)을 잘 고려하여 책임을 나누자. 8.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디서(중재 등) 해결할 수 있는지 상의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기입하자. 9. 계약 파기의 조건을 상의하고 명시하자(물건에 대한 반품의 예가 Return Policy이다). 10. 계약자들끼리 최대한 많은 얘기를 자세하게 나누고 가능한 한 중요한 모든 것을 계약서에 기입하자.

Tags: 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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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매튜 임 변호사

전화 : 1-213-382-8051 / 이메일 : mim@lawlpl.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lawlpl.com
■ 약력
•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 일리노이 주 변호사
• 법무법인 Legacy Pro Law 지식재산권 및 이민법 담당 변호사
• 현 미주 한국일보 경제 칼럼니스트
• 현 미주 YTN News FM Radio 법률 패널리스트
• 현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현 세계한인볍률가회 정회원
• 전 한국 국민생활체육회 고문변호사
• 전 미주 YTN News FM Radio 주간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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