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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시니어

월 1만 달러 넘는 장기요양비, 가족이 전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메디캘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

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by 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9월 14, 2026
in 시니어,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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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 달러 넘는 장기요양비,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달러가 넘는 장기요양 비용이 발생한다면 가족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요양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되면 몇 달의 비용만으로도 상당한 자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담을 가족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캘의 보장 범위와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장기요양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장기요양을 계속 보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메디케어가 요양시설 비용을 장기간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디케어는 일반적인 장기요양, 즉 목욕이나 식사,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을 돕는 custodial care를 장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원 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전문 간호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Medicare Part A를 통해 전문요양시설(SNF) 치료를 단기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이 길어지면 메디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이 Medi-Cal의 일반적인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용분담(Share of Cost, SOC) 방식의 Medi-Cal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본인 부담액을 충족한 이후 Medi-Cal이 인정하는 의료 및 장기요양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비용이 월 $15,000이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비용분담액이 $1,000이라면, 단순한 개념으로는 본인이 정해진 $1,000을 부담한 뒤 나머지 Medi-Cal 인정 비용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비용분담액과 지원 범위는 개인의 소득과 자격, 의료서비스 및 시설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집에 남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다른 배우자가 집에 남는 경우에는 배우자 빈곤 방지(Spousal Impoverishment) 규정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배우자의 비용 때문에 집에 남은 배우자가 생활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소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Medi-Cal 규정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배우자와 집에 남은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을 다루는 별도의 배우자 보호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해졌다면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따로 떼어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배우자 보호 규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비가 무섭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 1만 달러를 넘는 장기요양 비용은 분명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비용만 보고 “우리 가족이 전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디케어가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장기요양이 시작되면 Medi-Cal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자산이 자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비용분담 Medi-Cal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우자가 있다면 어떤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 상황이 발생한 뒤 무작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원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어의 한계와 Medi-Cal의 역할, 비용분담 제도와 배우자 보호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장기요양 비용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마크 정 대표 | 엠제이보험 MJLA Insurance Servic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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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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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력
• 현, 엠제이보험 대표
• Marsh & McLennan 의 부사장 역임
• MBC News 보험상식 코너 진행
• Radio Korea 아침마당 & Good Day LA 고정출연
• 뉴욕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에 '마크정의 보험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칼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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