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11,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부동산

내 임대계약을 제 3자에게 넘기려면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7월 16, 2019
in 미국부동산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임대계약을 제 3자에게 넘기려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아는 동생에게 그대로 빌려줬다고 가정해보자. 그 돈을 갚는 방법으로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내가 동생에게 돈을 되돌려 받고나서 친구에게 갚는 경우일 테고, 또다른 하나는 동생으로 하여금 친구에게 직접 갚게 하는 경우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 내가 직접 갚아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적 부담감은 후자보다 더 심할 것이다. 하지만,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찌되었건 한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나와 동생에게 모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 계약에서의 전대(Sublease)와 양도(Assignment)의 개념을 위의 예시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즉, 내가 동생에게 돈을 돌려받고나서 친구에게 갚는 경우가 전대와 비슷한 개념이고, 동생으로 하여금 친구에게 직접 갚게 하는 것이 바로 양도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세입자가 본인의 임대 계약을 제 3자에게 전대하게 되면, 그 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되는 것이고 기존 세입자는 임대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 기존 임대 계약 전체를 전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이 새롭게 정해진다. 이로써 전차인은, 새로운 임대 계약에 의거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새로운 임대료 지불을 비롯한 모든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지게 되고, 기존 세입자는 임대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전차인이 계약 위반을 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전차인과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전차인을 강제퇴거 조치할 수도 있다. 단, 기존 세입자와 기존 임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최초 임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반면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양도하게 되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므로, 임대 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임대 계약을 양도받은 제 3자와 기존 임대인 사이에 임대 계약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와 어떠한 계약적 관계가 없으며, 임대료를 비롯한 모든 세입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기존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전대와 양도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바로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이다. 원칙적으로는, 전대의 경우 기존 세입자는 임대 계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의무와 권리를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 즉, 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서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양도의 경우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 계약을 넘겨주면서 모든 법적 의무와 권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임대 계약서를 보면, 양도를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의무를 계속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료를 못낼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를 할 경우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다.

각기 상황마다 다르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직접적 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대 보다는 양도를 선호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만약 기존 임대 계약 전체를 넘기는 경우라면 역시 양도를 선호한다. 단, 이 경우 본인의 의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ShareSendShareShareTweet
배 겸 변호사

배 겸 변호사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주소 : 3400 Dundee Rd., Suite 250, Northbrook, IL 60062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법무법인 시선 대표
• Chicago-Kent College of Law, J.D.
•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B.A.
- 회사 연락처 : (847) 777-1882 / (847) 777-1883

Next Post

볼링장 창업 의 모든것 - 볼링장 사업의 현 위치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소셜 커머스가 바꾸는 글로벌 뷰티 시장-‘제품’에서 ‘경험’으로

13시간 ago
프리웨이에서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6, 7월 남가주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동향

4일 ago

MoCRA 이후, 화장품 라벨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라벨링 실수 5가지

4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AI 시대, 대학은 ‘잘 쓴 글’보다 ‘진짜 사람’을 원한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5월 6일부터 2주간 일제히 AP 시험

올해 AP 시험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5월 10, 2024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AI 시대, 대학은 ‘잘 쓴 글’보다 ‘진짜 사람’을 원한다

소셜 커머스가 바꾸는 글로벌 뷰티 시장-‘제품’에서 ‘경험’으로

6, 7월 남가주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동향

MoCRA 이후, 화장품 라벨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라벨링 실수 5가지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