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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H-1B 접수 기간 임박, H-1B스폰서가 가능한 고용주 조건이 있나요?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2월 19,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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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1일 H-1B 접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민변호사들은 보통 2월부터 4월 접수까지가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H-1B 접수 숫자를 보고 한 해 경기를 점치기도 합니다.

H-1B 숫자가 많다는 것은 회사들의 외국인 고용이 활발하다는 의미이고 고용이 활발하다는 의미는 즉 경기가 괜찮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 변호사들은 H-1B로 한 해 경기를 예상하는 것을 “H-1B 경제 지표”라고 부릅니다.

요즘 H-1B 관련 문의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은 본인의 고용주 회사가 H-1B 스폰서를 설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실상 법으로 규정하는 H-1B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 고용주 (U.S. Employer)이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면 직원에 대해 H-1B 스폰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 케이스를 해 보면 법이 규정하는 것 외에 이민국(USCIS)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고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회사 직원 숫자입니다. 최근 태권도 사범님들이 P비자가 힘들어지면서 H-1B나 O비자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님도 태권도 관련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고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단을 가지고 있다면 H-1B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장에 직원이 태권도 사범님 한 분이시라면 이민국은 사범님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장 장부 관리, 청소, 세일즈, 상담 전화 응대까지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회사의 위치나 사업체의 규모를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소가 상업지역(Commercial Area)이 아닌 거주지역(Residential Area)인 경우, 회사를 소규모 홈 비즈니스로 보고 실질적인 사업체(Bona Fide Business)인지 그리고 H-1B가 필요한 학사 이상의 업무가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작은 사이즈의 오피스를 임대하고 회의실과 같은 장소는 공유하는 형태의 오피스 쉐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이 땅 값이 높은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적은 임대료로 오피스를 구할 수 있는 오피스 쉐어는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 쉐어의 경우 임대가 아닌 멤버쉽 형태로 운영되며 사무실의 사이즈가 매우 작고 회의실 사용에 횟수 제한이 있는 등 이민국 입장에서는 사업체를 H-1B를 고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5년 이민국의 결정을 보면 이민국은 168sq feet의 아주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직원이 하나 뿐인 고용주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에 준하는 업무가 있을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이민국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의 경우 오피스의 사이즈가 작더라도 회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작은 규모의 오피스로 충분할 수 있고 학사 이상의 학력과 자격증을 요하는 직업이므로 H-1B를 스폰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 증권과 같은 재정 관련 사업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 형태나 다른 조건들에 따라 H-1B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가 혹은 앞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H-1B스폰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H-1B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회사라도, 직원 수가 한 명이거나 사업장이 너무 작더라도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고용주(U.S. Employer)라면 아무리 약점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스폰서 하려고 하는 H-1B 직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증명만 해주면 되고, 이민변호사들의 창의력은 여기서 발휘됩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은 열립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 LLC)에서 차세대 광고 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인 제1회 송동호 종합로펌 글로벌 광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우승작은 향후 광고 이미지로 사용되며, 우승상금 $3,000이 수여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디자이너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onglawfirm.com에서 확인하세요.

Tags: H-1B미국취업비자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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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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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하는 일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정말 H-1B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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