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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H-1B 규정을 강화하는데, 갱신 건수는 최고치?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7월 13,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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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취업비자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H-1B 비자 갱신 승인 건수는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된 결과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H-1B’와 ‘기존 H-1B 갱신’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인력 분석업체 LayoffHedge가 미국 이민국(USC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첫 9개월 동안 ‘계속 고용(Continuing Employment)’과 관련된 H-1B 청원 승인 건수는 27만 3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승인 건수인 약 29만 건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데 왜 승인 건수는 늘어났을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규 H-1B 신청에 대해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지난 6월 연방 법원이 집행을 중단시키면서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무작위 추첨(Lottery) 방식으로 운영되는 H-1B 선발 제도를 고임금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 기조는 분명 규제 강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번 통계는 이러한 정책과 직접적인 대상이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신규 비자’가 아니라 ‘기존 비자 연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수치가 새롭게 H-1B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이미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장 및 변경 신청이라는 점입니다.

​‘USCIS Continuing Employment’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H-1B 비자 연장

  • 동일한 고용주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한 신청

  • 고용주 변경(Transfer)

  • 승진이나 직무 변경에 따른 청원

  • 기타 H-1B 신분 변경

즉, 신규 추첨을 통해 선발되는 H-1B와는 전혀 다른 통계입니다.

​신규 H-1B는 매년 8만 5천 개의 쿼터(Cap)가 적용되지만, 기존 H-1B 근로자의 연장이나 변경 신청에는 이러한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커 보인다고 해서 근로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H-1B 근로자가 같은 해에 비자를 연장하고,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각각 별도의 청원(Petition)으로 집계됩니다. 즉 청원 건수(Petitions)가 증가했다고 해서 실제 H-1B 근로자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 가운데 상당수는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직장 이동이나 근무 조건 변경 등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가 현재 미국 기업들이 기존 H-1B 전문 인력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학생과 H-1B 준비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H-1B 제도가 축소되고 있다는 신호라기보다 ‘신규 진입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 활동 중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책 변화에 따라 신규 H-1B 취득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추첨 방식 변경, 심사 강화, 고용주 부담 증가 등의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졸업 후 H-1B만을 기대하는 전략에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자’보다 ‘장기적인 신분 계획’

​미국 이민 정책은 정권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되기도 하고, 다시 항소를 통해 추진되는 등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신분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미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졸업 이후 H-1B만을 기다리기보다 영주권을 포함한 다양한 합법적인 신분 전략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일수록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신분 전략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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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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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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