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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H-1B 취업비자, 제발 이것 하나만 알자! 승인률 높이는 방법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1월 23,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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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1B 비자는 대학졸업자를 위한 취업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H-1B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똑같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신 A와 B라는 졸업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는 졸업 후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사 포지션을, B 졸업생은 직원이 3명인 의류도매 스타트업 회사의 사내회계사 포지션으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 B 모두 H-1B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엄밀히 말하면, H-1B는 “전문직종”에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전문직종이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의사, 약사, 심리상담사, 건축사, 선생님 등등은 예로부터 H-1B 전문직종으로 간주되어왔습니다.

이들 직군 대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학위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위 직군들 외에도 H-1B 승인을 받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 각종 디자이너, 경영 관련 직업 등이 이제는 더이상 전문직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되지 않는 듯합니다.

최근 2-3년 동안을 보면, 이들 직군에 대한 H-1B  추가자료요청률이 높아지면서 최종 승인을 받기도 상당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석, 박사 학위를 보유하셨더라도 이민국에서 H-1B를 거져 주지는 않습니다.

즉, H-1B 심사를 위한 포커스는 H-1B 신청인이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해당 학위가 잡오퍼를 받은 포지션과 일치되는 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사실상 학사 학위 보유 여부는 그저 H-1B 신청을 위한 문턱을 넘기 위한 기본 자격사항일 뿐입니다. H-1B 심사시 이민국이 고려하는 점은 과연 해당 포지션이 관련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인지, 즉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지 여부입니다.

전문직종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해당 포지션의 업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반드시 관련 전공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직무기술서와 업무 샘플 등의 자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주가 해당 포지션에 직원을 고용할 때 예외없이 관련 학위졸업자만 채용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도 전문직으로 인정해줍니다. 세 번째는 해당 직군에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동종업계 내에서 일반적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로 들었던 회계학 졸업생들의 케이스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대형회계법인의 비자 스폰서를 받은 A라는 졸업생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용이하여 H-1B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B 졸업생은 위 어느 것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사업상 필요성이나 특수성 등을 주장하여 업무난이도를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 판단은 이민국 심사관에 달려있겠습니다.

회사 규모가 H-1B 승인에 반드시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예시에서 회계사라는 특성상 회사 재정 규모가 H-1B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디자인사무소처럼 규모가 작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것으로 명성이 높아 실제 업무난이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회사의 디자이너 포지션도 충분히 전문직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 IT 회사의 프로그래머 포지션이더라도 충분히 업무난이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H-1B 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H-1B 승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종임을 증명해내는 데 달려있습니다. 같은 직군의 포지션이라고 모든 동일한 직군이 H-1B 직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H-1B는 각 직업별,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과 함께 한발 앞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1B 비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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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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