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투자 비자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소액 투자를 하여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비자로써,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거나,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 비자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신청할 경우 미국의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무부 소속인 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써 E-2비자에 관련된 이민법의 적용은 동일하지만 대사관의 성격에 따라 비자 인터뷰의 질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 승인을 받으면 주로 비자 기간은 5년이고, E-2 비자 기간 동안은 미국의 입국과 출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때마다 출입국 심사 후 E-2 신분으로 체류할 기간을 2년간 승인하여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5년짜리 E-2비자를 소유하셨다고 하여도 매번 입국시에 허가되는 체류 기간은 2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5년짜리 비자 기간이 거의 만료된 상태에서 재입국을 하여도 체류 기간이 비자 만료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국일부터 2년이 승인되므로 비자 기간 이후에도 입국일부터 2년동안의 미국내 체류를 승인하여 줍니다.
E-2 신분변경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써 미국에 입국 할때의 신분에서 투자 비자(E-2)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이민국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분 변경 신청은 미국내에서 투자(E-2)신분으로 바꾸는 것 으로써 2년간 유효하고, 2년후에는 다시 신분 연장 신청을 하여 E-2 신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E-2 신분 변경은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것이므로 미 대사관의 심사 기준과는 상당히 다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불의 투자 금액으로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받기 어렵지만 이민국의 신분 변경 신청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경영의 경력을 중요시하는 대사관 인터뷰와 달리,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도 이민국의 E-2 신분 변경은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 거주 할 때만 인정을 받는 것으로써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E-2 신분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고 출국 후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E-2 신분으로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E-2비자 기간은 5년이므로 2년마다 출국하여 E-2비자 소유자로써 재입국을 하면 다시 2년간의 신분 연장이 되는 것에 비해, 미국내의 E-2신분 변경은 2년마다 E-2 신분 연장 신청을 접수하여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E-2 신분변경을 할 것인지는 본인의 E-2 목적, E-2 투자 금액, 미국 체류기간, 본인의 학력과 경력등을 자세히 분석한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