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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BIDEN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정책

BIDEN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정책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1월 25,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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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의 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TRUMP정권이 내년1월 20일 부터는 민주당의 BIDEN대통령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민행정도 많은 변화가 있을것이 예상되어 BIDEN대통령하에서 새로워질 이민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 지난 2013년에 OBAMA-BIDEN정권에 의해 추진되어 상원에서는 통과되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된 서류미비자 구제안을 의회에 재상정할것으로 예상된다.

–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을 다시 회생되어 640,000이상의 서류미비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이다.

– TRUMP가 개정한 공공 혜택으로 인한 영주권 거부 권한을 다시 TRUMP대통령 이전의 정책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 TRUMP대통령이 실시한 MUSLIM과 AFRICA 13개국의 미국 방문 금지 조취를 풀어 자유롭은 미국방문을 허가할 것이다.

– 모든 서류 미비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실시하던 추방재판을 TRUMP정권 이전과 같이 형법을 어긴 범죄자, 근래에 밀입국한자, 여러 번 밀입국한자 등을 우선으로 하는 추방재판 정책으로 재조정 할 것이다.

– TRUMP정권하에서 심히 어려웠던 시민권 신청과 심사 과정을 쉽고 간단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개정할 것이다.

– 현재 연간 140,000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QUOTA를 의회의 이민법 개정을 통해 늘릴것을 추진하여 좀 더 많은 분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도록 할 것이다.

–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된 U-VISA PROGRAM을 확대하여 직장의 노동법을 위반하여 피해받은 서류미비자들도 U-VIS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할 것이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VAWA신청 QUOTA를 현 10,000에서 30,000으로 늘려 수년이 걸리던 피해자들의 신분 회복을 빠른 시일내에 이룰수 있게 할것이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TRUMP대통령의 비합리적이고 가혹한 이민 정책이 드디어 내년 1월에는 막을 내리고 다시금 서류미비자 구제안, DACA구제안 등이 다시 회생될 예정이고 부당하게 적용되던 이민 심사와 관리 규정들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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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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