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4일, 이민국은 판사 Burroughs 앞에서 지난 7월6일에 발표한 유학생들의 온라인 코스 수강을 금지한 지침을 무효화하는데 동의하였다.
판사 Burroughs 는 소송 심의가 시작한지 5분 안에 이민국이 7월6일에 발표한 지침을 철회하고 지난 3월에 발표한 지침이 다시 유효하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법의 형평성을 무시한 이민국이 연방 판사앞에서 불법 자행을 인정하고 철회에 동의 한것이다.
지난 3월9일과 3월13일에 이민국이 발표한 지침은 다음과 같고 위의 합의로 아래지침은 이제부터 다시 계속 유효하게되었다.
I-20를 발행한 학교가 Covid-19 때문에 온라인 코스등의 다른 교육방법 없이 임시로 휴교했을때는 그 학교를 다니던 유학생은 학교가 다시 개교할때까지 신분이 유효하다. 이민국은 학교의 임시 휴교를 학교의 임시 방학등으로 간주하여 유학생들의 신분을 인정한다.
I-20를 발행한 학교가 대면교육을 중지하였으나 온라인이나 다른 교육방법으로 대치하였다면 COVID-19 PANDEMIC 기간동안에는 이민법이 허가한 3 학점이상의 온라인이나 대치수업을 하여도 유학생 신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I-20를 발행한 학교가 대면교육을 중지하였으나 온라인이나 다른 교육방법으로 대치하였고 유학생은 미국을 떠난 상태라면, COVID-19 PANDEMIC 기간동안에는그 학생이 외국에서 듣는 온라인 교육도 F1 관련 교육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