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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코로나로 인한 미국 이민 노동국 서비스 운영 변화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5월 8, 2020
in 이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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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입니다.

COVID-19 사태 관련하여 이민법 정책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오늘은 PERM, Labor Certification, Audit 등을 담당하는 노동국 서비스 운영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RM & FLAG 시스템 정상 운영

Prevailing Wage신청 시스템 및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을 제출하는 PERM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PERM 진행 중에 속한 구인 활동에 대해서도 그 기간에 대해 60일 연장해주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PERM AUDIT Deadline 연장

Audit, Notice of deficiency, or supervised recruitment 등 PERM 관련한 케이스들의 답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답변 기한이 3월13일 부터 5월 12일 사이로 잡혀있는 경우, 5월 12일까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3. PERM, Labor Certification 제출 연장

구인 활동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 활동 기간이 60일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용주들은 사업체에 직원들이 돌아올 때 Notice of Filing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PERM 제출일도 연장될 것 입니다.

위 내용은 고용주가 2020년 3월 13일 이전에 구인 절차를 시작했을 경우에만 해당 되며 관련 신청 서류는 2020년 5월 12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4. Labor Certification 원본은 이메일로

3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PERM Labor Certification document는 정상적으로 발행된다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Certified PERM은 우편 대신에, plc.atlanta@dol.gov에서 보내지게 되고 담당 변호사 또는 고용주의 이메일로 오게됩니다.

I-140, 취업 이민 청원서 제출 시 Certified PERM을 프린트 한 후 서명한 뒤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지금 시기가 많이 혼란스럽지만 변경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Tags: 노동허가이민국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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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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