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시작된 미국의 불경기는 취업 이민을 신청한 영주권 대기자들에게도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취업 이민을 시작할 때는 경제 상황이 양호해서 sponsor를 하기에 전혀 문제 없던 고용주들이 요사이 불경기로 인해 문을 닫거나,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자격 미달의 고용주로 변하곤합니다.
취업 이민 sponsor 의 자격 중 이민국에서는 고용주가 노동 허가 신청일부터 영주권 받는 날까지 영주권 신청자의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있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업 이민 3순위를 접수한 분들은 약 5-6년 동안 매해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의 월급을 지불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고용주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뜻은 고용주의 지난 5-6년간 매해 세금 보고상의 순이익이나 유동 자산이 영주권 신청자의 월급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시작된 불경기로 인해 고용주의 세금 보고에 나타난 순이익과 유동 자산이 영주권 신청자의 월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고용주가 취업 이민 sponsor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영주권 신청자의 I-485는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중에 고용주를 순이익과 유동 자산이 충분한 고용주로 바꾸고, 전에 접수한 우선 순위 날짜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고용주를 통해 비슷한 직책과 직무로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만일 영주권 수속 기간 중에 고용주를 바꾸어 비슷한 직책과 직무를 유지한다면, 처음 고용주의 취업 이민 청원서 (I-140) 가 허가된 후에 아무 때나 새 고용주로 바꿀 수 있고, I-485 접수 후 6개월 이후 이민국에 통보만 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새 고용주를 처음 고용주의 대체 고용주로 인정하고, I-140 이후의 새 고용주의 순이익과 유동 자산만 보고 영주권을 허가 해 줍니다.
새 고용주를 통해 새로운 노동 허가와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만일 처음 고용주의 I-140 허가 이후에 무슨 이유로든 고용주를 바꿔야하고, 또한 영주권 신청자의 직책이나 직무가 다르다면, 새 고용주를 통해 새로 노동 허가를 받고 I-140 (취업 이민 청원서) 를 접수 해야 되지만, 만일 처음의 I-140 허가가 살아만있다면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순위 날짜는 몇 년전에 처음 받은 우선 순위 날짜를 그대로 유지하고, 두 번째 접수한 취업 이민 서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전에 처음 접수한 노동 허가의 I-140 허가가 살아있다면, 요사이 새로 취업 이민신청을해도, 두 번째 취업 이민 신청의 우선 순위 날짜는 5년 전의 날짜를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가 5-6년 걸리는 이 때, 고용주가 취업 이민 sponsor의 자격 상실 혹은 미달이라면, 처음에 받은 우선 순위를 유지하면서 새로이 취업 이민 청원서를 접수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용주의 sponsor 자격 미달시 실망하여 단념하지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