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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도 돈으로 사야하나요?

이민국 최근 동향 – 빈익빈 부익부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2,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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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각종 비이민 비자 및 취업영주권 심사가 유례없이 까다로워지고 지체된 것에 더하여 이제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까지 그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려는 모양새입니다.

8월 둘째 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부조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 신청인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시행령 초안이 현재 백악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부조라 함은 연방 생계보조금 (SSI)나 빈곤층 현금지원 (TANK) 등 극빈층이 지원받는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난방비 등 에너지 보조, 아파트 지원 등 저소득층이 받아온 프로그램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들도 이용해온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이나 아동건강보험 (CHIP) 등의 공공복지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민법 규정에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시 기존에 공적 부조에 의존해온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당 규정을 집행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기각시킨 것은 공적 부조를 악용한 경우 제외하고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실제 빈곤층으로의 수혜자격을 입증하거나 또는 응급상황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이라면 정부 보조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공적 부조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시민권자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 (CHIP)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모는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초안은 예로부터 가족 이민 신청시 요구되는 청원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 최저금액 상한선을 두 배로 대폭 올리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청원인/재정보증인의 연 소득은 연방 최저소득선 (poverty guideline)의 125%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5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가족이민영주권 신청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2인 가족의 경우 최저소득이 $20,575, 3인 가족일 경우에는 $25,975, 4인 가족일 경우 $31,375, 그 외 한 명씩 늘수록 어림잡아 $5,000씩 증가됩니다. 즉, 시민권자 아내가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2인 가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민권자 청원인의 연간소득이 최소 $20,575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해당 가족의 최저소득은 4인 가족 소득에 해당하는 $31,375가 되어야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본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2인 가족일 경우 $41,150, 4인 가족일 경우에는 무려 $62,750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원인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자 청원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앞으로 가족 영주권 신청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점은 본 시행령은 백악관 예산심의실만 통과되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게재 및 고시된 이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현재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경험많은 변호사들과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의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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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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