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변호사와 같이 참석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같이 가면 이민국 직원이 문제가 있는 CASE로 오해하지는 않는지, 인터뷰에 참석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곤 한다.
먼저 영주권 인터뷰때 변호사의 참석이 요구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와 같이 인터뷰를 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의뢰인의 권리이므로 이민국에서 문제의 CASE로 의심하거나 더 많은 질문을 할수는 없고 하지도 않는다.
어떤 분은 변호사와 함께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했는데 변호사는 한마디도 안하고 나왔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뷰에 참석한 변호사의 주된 목적은 이민국 직원의 질문들이 정당한 질문인지, 의뢰인에게 함정 질문은 하지 않는지, 의뢰인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인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이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질문에 대답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인터뷰를 관측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답에 보충설명도 하여야하고, 서류제시를 할 수도 있고, 의뢰인은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의논을 할 수 도 있다. 또한 인터뷰중에 의뢰인의 이민건에 심각하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들은 변호사가 사전에 중단 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민국직원이 고용주에 대해 질문한다면, 변호사는 고용주 회사의 사진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직원명단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이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부각 시킬수 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고용주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 안한 상태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며 영주권을 받기전에는 법적으로 일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할 수 도 있다.
또한 변호사는 이민국직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요구하는 서류들 중에 의뢰인에게 문제가 되는 서류는 제출을 거부하여 의뢰인을 보호할수도 있다. 그 외에도 인터뷰중에는 준비 하지않은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의뢰인들이 준비가 안된 대답을 하므로써 큰 실수를 초래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때 변호사가 참석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에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수도 있다.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한 변호사는 수동적으로 인터뷰를 관측하고 오기 보다는 인터뷰를 주도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질문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의뢰인이 실수한 대답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