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은 국토안보부(DHS) 소속 기관이며, 미 대사관은 국무부(DOS) 산하 기관입니다. 그동안 두 기관은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서류에 대해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한국 내 범죄 기록이나 과거 비자 거부 이력 등이 이민국에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한국에서의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영주권이 승인되는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 기관 간 서류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 시 이민국은 미 대사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 위조, 허위 정보 기재, 과거 이민 기록상의 문제점 등이 확인될 경우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민국과 미 대사관 간 실시간에 가까운 서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의 범죄 기록, 서류 위조를 통해 신분을 취득한 이력 등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