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주한 미대사관의 비자 신청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다. 별도의 이민법 개정이나 제도의 변경이 없음에도 엄격한 심사의 잣대를 통해 기존에는 쉽게 승인을 받았었던 케이스들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투자비자 (E-2)와 상사 주재원 비자 (E-1)의 거절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해당 비자 신청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의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1) 투자자금의 출처와 실질적인 투자, (2) 투자 사업체의 영업준비 완료 또는 영업중인 사실, (3) 상당한 액수의 투자, (4) 최저생계형 사업체가 아님, 그리고 (5)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에는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 그리고 고용인인 경우에는 관리 감독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사 주재원 비자 (E-1)의 경우엔, 위 요건들과 조금은 다르지만, 보통, 한국과 미국간 상당량의 무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가로 입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요건 중에서, 투자자금의 출처와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체의 영업준비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영업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대사관에서도 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예전처럼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체가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사업체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히 E-2비자를 갱신할 때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연장신청시에는 최저생계형 사업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 그리고 CPA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데, 현재 필요한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 사업체가 최저생계형 사업체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입국 목적이 기업의 확장과 감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의 보호 등 다른 목적에 있다고 E비자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체 정리 후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없다고, 즉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E비자 사업체의 고용인과 관련한 비자 신청서의 거절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거절 사유는 신청자가 회사가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자의 전문성을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춘 영주권 시민권자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서를 거절하기도 한다. 그 밖에, 신청자에게 제안한 임금의 액수가 적거나 투자 사업체에서 해당 직원에게 한 잡 오퍼의 순수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실질적인 담당 업무와 제출 서류상의 담당 업무가 다른 것 같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한 미대사관에 E비를 신청할 때에는 현 상황의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필요 요건 입증을 위해 충분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